현장발굴단,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 장관에 전달
현장발굴단,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 장관에 전달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2.12.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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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해수부로 넘어갔다”…수용 여부에 촉각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민간 중심의 ‘현장발굴단’이 정책혁신 권고안을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민간 중심의 ‘현장발굴단’이 정책혁신 권고안을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해양]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민간 중심의 현장발굴단활동이 지난 14일 마무리됐다.

현장발굴단은 지난 14일 해양수산부 중회의실에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전달식을 갖고 해수부 자관에서 이를 전달했다.

해수부는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현장발굴단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현장발굴단은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전국을 돌며 5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했다.

현장발굴단은 업종별·지역별 수협, 어업인협회, 어촌계 등 어업인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발굴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이 가운데 83(60%)은 즉각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할 것을 해수부에 요청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TAC 참여업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완화, 실효성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완화·조정, TAC 제도운영 개선, 수산자원 관리기반 조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수렴된 어업인 의견에 따라 산란생태가 변화한 어종 등의 금어기·금지체장을 개선하고 어획량이 미미하거나 양식이 활발한 어종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발굴단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검토하여 TAC 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들이 정책 전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절차를 231월부터 착수하여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참가해 제안을 해주신 어업인과 전국을 돌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현장발굴단 위원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적극 반영해 지속 가능하고 어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산자원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장발굴단 관계자는 공은 해수부로 넘어갔다. 해수부가 권고안을 얼마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혁신 여부가 달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현장발굴단이 아무리 좋은 권고를 해도 해수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헛일이 된다. 현장발굴단의 활동이 무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전문이다.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의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 전문>

 

1. 수산자원 관리 정책 혁신

2022년에 TAC 신규 적용된 어종은 3년간 TAC를 운영하여 정착 여부를 확인한 후 금지체장 적용 제외를 권고한다.

자원보호 필요성이 높은 어종은 매년 자원량 및 어획노력량 모니터링을 거쳐 금지체장 적용 제외 검토를 권고한다.

금어기·금지체장과 관련해서 현장 어업인이 제안한 84건의 의견 중 48(57%)은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현장에서 수렴된 어업인 의견에 맞춰 수온 상승 등으로 산란생태가 변화한 어종 등은 금어기·금지체장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해조류·패류 등 정착성 수산동식물은 중앙부처에서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대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권고한다.

어획량이 미미하거나 양식이 활발한 어종, 조업 특성 또는 유사 어종 간 식별이 어려워 준수하기 곤란한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TAC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현장 어업인이 제안한 54건의 의견 중 35(65%)은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신규 어선 기본물량 배정 등 TAC 할당량 배분 방식 개선, 부수어획 규정 개선, 꽃게·참홍어·붉은대게 업종·해역 확대 등을 권고한다.

선진 TAC 관리제도인 ITQ 제도를 도입하고, 다수 업종이 TAC를 적용하는 어종은 어종별 TAC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어획보고 등 TAC 제도 운영 규정을 어업인 편의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비의도적인 혼획물을 해상 투기하는 대신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포획된 어획물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처리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2. 수산자원 관리 기반 조성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을 위해 TAC 참 여업종에 대한 특별감척을 권고한다.

TAC를 통한 자원 관리 및 TAC 배분 물량만으로 안정적인 어업경영이 가능하도록 TAC 참여 업종에 대해 적정 어선 수준까지 단기간에 특별감척 실시를 권고한다.

감척 보상금 책정 기준 등을 개선하는 등 폐업한 어업인 및 실직 선원의 보호방안 마련을 권고한다.

비어업인의 낚시·해루질에 대한 자원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낚시 레저산업이 급성장해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낚시어선에 대한 TAC 도입 등 다양한 해양레저에 대한 자원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비어업인의 해루질 문제 개선방안을 마련, 어업인과 국민이 상생하는 바다를 만들 것을 권고한다.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광역형 수산자원 증대사업 추진을 권고한다.

현행 소형·연안 중심의 수산자원 증대사업을 생태기반 광역형으로 개편하고,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전문화·특성화할 것을 권고한다.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실시한 해역은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일정기간 보호수역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어업인과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한··3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회유성·경계왕래성 어종에 대해 한··3국의 자원평가 결과를 상호 활용하고, 이를 TAC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다.

··일 자원 관리 협력 강화가 각국 어업인에게 이익이 됨을 인식하고, 한일·한중 등 개별 국가 간 협의체를 3국 협의체로 발전시킬 것을 권고한다.

 

3. 자원 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강화

어업경영안정보험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TAC 확대,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인 소득 급변동이 우려되므로, TAC 등 자원 관리 정책에 참여하는 어업인의 소득 감소 시 수입 감소를 보전할 수 있도록 어업경영안정보험 제도 도입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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