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본 규정은 ㈜베토가 발행하는 『현대해양』의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 능
제2조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한다
- 『현대해양』 에 투고된 기사, 사진, 원고의 수용 여부, 심사위원 선정, 최종 게재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 『현대해양』 의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 『현대해양』 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과 활동
- 기타 편집, 출판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의결
제3장 구 성
제3조
편집위원회는 운영과 임무 수행에 있어서 ‘『현대해양』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기사, 원고, 사진의 심사 및 편집을 총괄한다.
제6조
편집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편집기자가 겸직하고, 임기는 근로계약서의 임기와 동일하다. 간사는 위원회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제7조
편집위원회 위원(이하 ‘편집위원’이라 한다)은 편집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 내외를 선발, 위촉, 추대하여 구성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장기 해외출장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편집위원을 교체하거나 추가 임면할 수 있다
제8조
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해양수산 관련 분야의 지명도가 높고 기사, 원고, 사진, 편집에 조예가 깊은 기자, 학자, 전문가 중에서 선정한다.
- 지역 및 성별을 안배하여 선정한다.
- 해양수산 관련 전문가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편집회의
제9조
편집위원장은 제2조에 규정된 편집위원회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회 회의(이하 ‘편집회의’라 한다)를 소집할 수 있다. 편집회의는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사이버 회의로 개최될 수 있다.
제10조
편집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최종 의결권을 갖는다.
제11조
편집위원회는 기사, 원고, 사진 마감 즉시 편집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제출된 각 기사, 원고, 사진의 세부 사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선정,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이 작성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이름과 소속을 삭제하여 보낸다.
제12조
심사위원은 『현대해양』 의 윤리 규정과 이에 따른 심사 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심사위원은 윤리 규정을 위반한 기사, 원고, 사진 등을 적발한 경우 편집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용을 심사 과정뿐만 아니라 심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대외비로 유지해야 한다.
제13조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4조
개별항목 평가의 각 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 기사 범위의 적절성 및 주제의 창의성 (20점)
- 국내 기사, 원고, 사진 검토 여부 및 적절성 (10점)
- 기사, 원고, 사진 작성 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 전개의 일관성 (20점)
- 기사, 원고 사진 내용 및 결과의 기여도 (30점)
- 기사, 원고, 사진의 완성도와 질적 수준 (10점)
- 기사, 원고, 사진 작성 체제의 준수 여부 (10점)
제15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게재가능>(90점 이상, A), <수정1(부분수정)>(89~70점, B), <수정2(대폭수정)>(69~60점, C), <게재불가>(59점 이하, D) 4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때 심사위원은 판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 수정해야 할 부분을 확실히 명기해야 한다.
제16조
심사결과보고서가 취합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인과 발행인에게 보고하고 종합판정을 근거로 각 기사, 원고, 사진에 대해 아래의 표에서 명시된 과정을 통해 최종판정한다.
| 심사 1 | 심사 2 | 최종판정 | 사후처리사항 | 비고 |
|---|---|---|---|---|
| A | A | 무수정 게재 가 | ||
| A | B | 수정 게재 가 | ||
| A | C | 수정 게재 가 | 수정보고서 제출 | |
| A | D | 재심 | 편집인 재심 | |
| B | B | 수정게재 가 | ||
| B | C | 수정게재 가 | 수정보고서 제출 | |
| B | D | 재심 | 편집인 재심 | |
| C | C | 재심 | 편집인 재심 | |
| C | D | 게재 불가 |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승인 후 발행인, 편집인 재심 |
| D | D | 게재 불가 | 이의신청 불가 |
제17조
재심한 기사, 원고, 사진의 게재는 다음 호로 이월될 수 있다.
제18조
특별기고 기사, 원고, 사진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
제19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대해양』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인, 발행인이 결정한다
부칙
(2018년 10월 20일 제정)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