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월간 『현대해양』은 언론 보도의 정확성·공정성을 기해 신뢰를 얻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모니터링 및 의견 개진을 통한 잡지문화 참여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회는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5인 이내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 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는 운영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해 운영위원회를 이끌며, 위원회 위원은 해양수산 단체, 시민 등 각계 각층에서 추천을 받아 본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 위원과 운영위원 및 위원장, 총무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직무와 권한)
- 위원회는 편집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총무를 선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현대해양』 전 지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면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관련 부분에 대해 제보한다.
- 위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등에 대해 글로써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방향을 논의하여 『현대해양』에 조언한다
제4조 (운영)
- 산하 운영위원회는 분기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위원회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 운영위원회는 독자위원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지면을 모니터링하고 독자위원기자 형식으로 지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 독자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 회의 내용을 『현대해양』은 필요로 한 경우 지면에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시행시기)
(2021년 11월 30일 제정)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