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독자권익위원회

현대해양은 해양 전문 종합언론사로서 독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이를 보도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독자권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자권익위원회는 보도와 편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독자의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보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해양산업, 환경, 정책, 지역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 을 수렴하여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며, 매월 정기회의를 통해 현대해양의 보도 내용을 평가하고 건설적인 제언을 제시합니다. 현대해양은 독자권익위원회를 통해 독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해양 언론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와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월간 『현대해양』은 언론 보도의 정확성·공정성을 기해 신뢰를 얻고 독자의 권익보호와 모니터링 및 의견 개진을 통한 잡지문화 참여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독자(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5인 이내로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3. 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는 운영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임해 운영위원회를 이끌며, 위원회 위원은 해양수산 단체, 시민 등 각계 각층에서 추천을 받아 본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5. 위원과 운영위원 및 위원장, 총무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직무와 권한)

  1. 위원회는 편집내용에 관한 의견 제시 또는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총무를 선임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현대해양』 전 지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면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관련 부분에 대해 제보한다.
  3. 위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등에 대해 글로써 직접 참여가 가능하다.
  4.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방향을 논의하여 『현대해양』에 조언한다

제4조 (운영)

  1. 산하 운영위원회는 분기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위원회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2. 운영위원회는 독자위원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지면을 모니터링하고 독자위원기자 형식으로 지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3. 독자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 회의 내용을 『현대해양』은 필요로 한 경우 지면에 게재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시행시기)

(2021년 11월 30일 제정)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