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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희망퇴직, 실업급여 불확실성 커져

12월 은퇴설계 교육은 확대

  • 기사입력 2025.11.17 11:23
  • 최종수정 2025.11.17 11:34
  • 기자명 권재환 기자
송파구 잠실소재 수협중앙회 본사
송파구 잠실소재 수협중앙회 본사

[현대해양] 감사원이 지난13일 발표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실업급여 계정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 시 8개월 만에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실업급여 심사는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구직급여 하한액 조정과 지급 구조 개선 등 제도 개편 필요성이 지적되며 수급 요건 강화 흐름도 뚜렷해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2025년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희망퇴직자들의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수협은 지난해 감사원으로부터 ‘관례적 희망퇴직의 비자발성 인정’과 관련해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으며, 올해도 동일한 리스크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올해 희망퇴직 대상자인 1969년생 69명에 한해 비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방침이지만,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심사에 달려 있다. 1970·1971년생은 처음부터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며, 향후 감사 결과에 따라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가 환수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중은행들도 이미 비슷한 기준을 도입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은 올해부터 희망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출생연도 중심으로 제한해, 임금피크제 직전 연령대만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하고 있다. 젊은 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수협의 1969년생 중심 신고 방침도 이러한 기조와 맞닿아 있다.

올해 수협 희망퇴직 대상은 1969년생 69명으로, 중앙회 26명(별급 12명·1급 3명·2급 6명·3급 이하 5명), 은행 43명(별급 8명·1급 15명·2급 16명·3급 4명)이다. 신청 기간은 11~17일이며,  1급 이상은 입사 18년차, 2급 이하는 입사 15년차가 조건이다. 최종 선정은 특별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퇴직자에게는 법정퇴직금 외 특별퇴직금이 지급되며 1969년생은 평균임금의 28개월분, 1970년생은 34개월분, 1971년생은 35개월분을 받는다. 우대지원금은 1969~1971년생 2,500만원, 1972년생 이하 1,400만원이다. 1970·1971년생에게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1~2년)도 제공되며, 창업·재취업·건강검진 지원 등 전환기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돼 보직이 변경되고 임금은 3년간 80→70→60%로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한편 수협은 실업급여 심사 강화와 별개로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은 확대한다. 중앙회와 은행은 올해 희망퇴직자를 대상으로 12월 초부터 은퇴설계 교육을 실시해 재취업·창업, 금융·세무, 건강관리 등 실생활 중심 콘텐츠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퇴직자들의 안정적인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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