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양] 국내 해상풍력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어업 피해와 어업인 권익 보호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대만의 보상·이익공유 모델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지역 금융권도 해상풍력에 대규모 투자를 선언했지만, 산업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업인 보호 체계의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다.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책위원회는 최근 대만 타이베이에서 ‘해상풍력·어업 공존 모델’ 세미나를 열고 대만 정부의 어업 손실 산정 공식, 보상체계, 기금 운영 모델을 직접 확인했다. 대만은 어업권 운영·관리 손실, 풍력단지 우회로 비용, 순어업수익 감소 등을 반영한 법정 계산식으로 피해를 정밀 산정하고, 발전용량에 비례해 조성되는 전력개발지원기금·어업번영기금을 통해 지역 어촌의 장기적 회복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 기금의 운영을 대만 어업협회가 맡아, 해상풍력 영향권의 어업인·지역 공동체 의견이 제도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라는 점이 수협의 주목을 받았다. 수협은 이러한 대만 모델을 참고해 내년 3월 시행되는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법령에 △어업기금 조성 의무화 △어업인 중심 민관협의회 제도화 △사업 전 단계 의견수렴 강화 등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는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반복돼 온 어업피해 갈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BNK금융그룹은 향후 5년간 2조 원 규모의 해상풍력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산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 다만, 어업인의 생계와 권익을 보호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면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해상풍력 확대가 불가피하더라도 가장 먼저 보호해야 할 대상은 어업인”이라며, 보상·참여 구조의 제도화를 강조한다. 해상풍력이 진정한 지역경제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 속도보다 어업인 권익 보호와 이익공유 체계가 우선돼야 한다. 수협의 제도개선안이 정부와 국회를 통해 실질 정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대만 사례를 통해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도 어업인 권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특별법 하위법령에 실효성 있는 보호·이익공유 체계가 반영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