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양] 울산항만공사(UPA)는 20일 울산광역시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울산항 토양오염 관련 공동 기자회견’과 관련해 내용 중 "사실과 다른점이 있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울산항만공사는 먼저 울산환경운동연합이 언급한 기존의 발암물질 검출 주장에 대해 “울산본항 3·4부두 토양정밀조사 결과 1급 발암물질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은 검출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UPA가 정화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정화 책임과 관련해 UPA는 “오염된 부두가 울산항만공사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1차적 정화 책임이 UPA에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토양환경보전법상 행정청(남구청)은 토양오염 원인자 또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운영자에게 우선적으로 정화 책임을 부여하게 돼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선순위 정화책임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라고 설명했다. UPA는 "행정청이 환경부 소속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 신청을 통해 책임자 확인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화 노력과 관련해서 UPA는 "오염이 확인된 구역에 대해 남구청의 1차 행정명령은 이미 이행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정화명령 이전부터 추가 오염구역에 대해 약 1년 6개월 동안 정화공사 기본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라며 "향후 정화책임자의 조치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남구청의 2차 명령에 대해 UPA는 "다른 구역에서 추가 발견 오염에 대한 첫 번째 명령으로 행정 절차상 '2차 정화명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토양오염 원인 및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적정한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진 뒤 내려진 결정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부연했다.
UPA는 “앞으로도 법에 따라 행정청과 협조해 오염원인 규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적정한 정화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