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정책혁신 동남권 토론회, 총허용어획량 제도 개선 목소리 봇물
수산자원 정책혁신 동남권 토론회, 총허용어획량 제도 개선 목소리 봇물
  • 이새건 기자
  • 승인 2022.11.08 0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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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어기, 금지체장, TAC 제도 완화해야"
"멸치 선별작업 불가능, 혼획 규제 풀어야 어업인 산다"
해수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두번째 토론회가 지난 2일 부산공동어시장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해수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두번째 토론회가 지난 2일 부산공동어시장 4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현대해양해수부가 어업 현장의 요구를 검토하는 자리로 기획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두번째 토론회가 지난 2일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열렸다. 발굴단의 두번째 일정인 이날 토론회에서도 금어기, 금지체장 제도, TAC(총허용어획량), 혼획금지조치 완화 요구가 빗발쳤다. TAC 할당량 소진후 채산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경영안정직불금 도입 등의 경영안정대책 마련, 혼획이 이뤄지는 정치망 어업의 경우 금지체장을 제외, 금어기 혼획률 20% 확대 요청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혼획은 바다를 오염시키고, 조업을 방해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거셌다.

권정혁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어업경영지원연구실장은 TAC, 금어기, 금지체장 동시적용을 어업인은 중복규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금지체장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일부를 폐지하고, TAC총량 내에서 어업 생산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금어기도 완화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산자원관리 정책뿐 아니라 보상 규제에 대한 현실화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건의했다. 또한 경쟁조업의 대안으로 냉동 시설이 구비돼있는 대형 어선들은 먼 바다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지해 줄것도 요청했다.

정동근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상임이사는 살오징어 금어기 조정을 요청했다. 정이사는 서남구기선업종에서 오징어가 혼획되는 시기는 5월부터 7월인데, 금어기인 5월에 혼획되는 오징어는 전량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상무는 대형 선박 총생산량의 80%이상이 TAC 제약을 받고 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 적용을 일부라도 완화해달라.”TAC규제를 지키며 수산자원을 관리해도 수입 수산물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이윤 창출이 힘들다고 강조했다. 기선저인망수협도 수산업계가 TAC를 지키다 손익분기점을 못 넘는 상황이 많다, 규제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둘순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거제분회장은 청어 금지체장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남해안의 경우 정치망 어업에 멸치와 함께 청어가 포획된다” 며 금어기 시행에 금지체장까지 적용하면 연안선망업종에서는 잡을 어종이 없다는 것이다. 연안과 근해 조업의 금지체장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안자망, 통발어업이 연안에서 조업하는 경우 내만에서 포획되는 붕장어와 가자미가 현재 금지체장인 35Cm, 20cm 미만에 해당되어서 사실상 어획이 불가하다는 것

김홍호 멸치권현망수협 지도과장은 다른 업종은 체포어종이 수산생물로 되어있는 반면 수산업법 시행령 14 조에 멸치권현망은 멸치만을 잡도록 되어있다며 멸치권현망 어선이 그물을 펼치면 멸치만 잡을 수 없어 혼획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바다에는 멸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이사슬 최하위에 있는 멸치를 잡으면 멸치를 먹으려고 달려든 다른 어종도 잡힌다 고 밝혔다.

그는 그물에 눈이 달려 멸치만 찾아다니면서 멸치만 잡을 수도 없고, 멸치만 꼭 집어 찾을 수 있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는 멸치만 사는 것도 아니다라며혼획을 규제하면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내리는 멸치권현망 어업이 불법이 된다고 밝혔다. 사법부에서도 멸치 외에 다른 어종이 포획된 사례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행정규제를 완화해 혼획 어종도 상업적 판매를 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정길 1·2구잠수기수협 조합장은과거에 비해 해양환경이 바뀌었지만 규제가 너무 많다. 20m에서 작업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30~40m까지 잠수해 작업해야 한다개조개, 키조개 채취 현장에 TAC적용이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정정현 경남해상산업노동조합장은 어업인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정책혁신 발굴 현장에 어업 최일선에서 일하는 선원들의 목소리가 배제돼선 안된다수산자원관리 제도 개선을 위해 선원노조 의견도 적극 청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현장에는 정영훈 단장을 비롯한 10명의 민간 위원과 부산 경남권의 대형선망수협,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경남정치망수협, 경남연안선망협회 등의 기관에서 온 어업관계자 10여명이 패널로 참석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관리 제도를 어업 규제로 인식하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업인,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총 22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출범시켰다. 지난달 27일 서해권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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