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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club Agreement 2025 개정

  • 기사입력 2025.07.31 10:32
  • 기자명 서양수 MS Amlin Marine / Claim Executive
서양수 MS Amlin Marine / Claim Executive
서양수 MS Amlin Marine / Claim Executive

[현대해양] 1. 서론

화물 손해 사고에 있어 정기용선 하에서 선주와 용선자 간 책임 분담을 정한Interclub Agreement(이하 ICA)는 현재까지 정기용선계약의 표준 조항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다.

ICA는 그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왔으며, 최근에는 일부 조항을 수정,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이 이루어져 ICA 2025로 발표되었다. 이에 어떠한 내용이 바뀌었는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2. 주요 개정 내용

이번 개정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1) 비용 분배 대상의 확대

기존 ICA 제3조 (c)는 선주와 용선자 간에 분배될 수 있는 비용을 “화물 손해 청구의 방어 혹은 화주와의 합의를 위해 발생한 모든 합리적 수준의 법률비용, 연락사무소 및 전문가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ICA 2025에서는 화주의 화물손해 청구가 법원 또는 중재 등에서 성공적으로 방어되었거나, 청구를 철회한 경우에도 발생한 관련 비용을 분배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과거 영국 중재 판정들 간에 선주가 화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해당 비용이 ICA의 분배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이 상이했던 점을 정리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선주나 용선자 중 화물손해의 피청구인이 승소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사라지더라도, 해당 비용이 ICA에 따라 분담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2) 합의(settled)의 범위 명확화

ICA 제 4조 (c)는 “적절하게 합의되거나 지급된 화물손해 청구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합의”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통한 결정은 ICA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ICA 2025는 ‘합의’의 범위에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 판정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존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3. 적용 시기

ICA 2025는 2025년 7월 14일 이후 체결된 용선계약에 기인한 화물 손해에 따른 청구에 적용된다. 다만, 용선계약서에 “or any amendments thereto” 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향후 ICA 개정 사항을 자동 반영하기로 정한 경우, 해당 계약이 2025년 7월 14일 이전에 체결되었더라도 ICA 2025가 적용된다.

4. 결론

해상운송 중 화물손상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고, ICA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에 대하여 정기용선 계약의 당사자들의 책임 분배를 규정한 것이므로 실무에서 자주 적용하는 조항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동안 분쟁의 여지를 두었던 조항을 좀 더 명확히 수정하였다는 점에서 사용할 것을 추천하며, 특히 기존 용선계약에서 ICA 2025가 적용될 수 있도록 용선계약의 문구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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