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서비스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선박 통한 마약 밀수, 용선 및 보험 관계는?

  • 기사입력 2025.04.30 20:22
  • 기자명 홍순필 Aon Korea 부장, 미국 변호사(뉴욕주)
홍순필 Aon Korea 부장, 미국 변호사(뉴욕주)
홍순필 Aon Korea 부장, 미국 변호사(뉴욕주)

[현대해양] 1. 서론

최근 P&I 클럽들의 사고예방 회람지(Loss Prevention Circulars)에서 선박을 통한 마약밀수 위험을 중요하게 알리고 있다. 선박이 마약밀수에 연루되는 경우 가장 큰 위험은 선박이 억류되어 장기간 운항이 불가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극단적으로는 선박이 몰수당할 위험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원들은 현지에서 경찰에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갇히는 위험도 매우 두려운 부분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선박을 통한 마약밀수 위험과 사고예방, 그리고 용선계약 및 기타 보험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선박을 통한 마약밀수 특징 

국제 마약 유통은 막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범죄조직에 의해 운영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마약 범죄조직이 정부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하기도 한다고 한다. 선박은 비행기보다 많은 양의 마약을 운송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보안도 덜 엄격하기 때문에 선호되는 수단이다. 범죄조직은 선원과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선원의 도움으로 밀수를 시도하기도 하고, 선원들도 모르게 선박에 마약을 숨겨 밀수를 시도하기도 한다.

마약밀수의 출발지는 생산지인 중남미 국가이고, 선박에 숨겨진 마약은 직행 또는 경유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존재하는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로 운송이 된다. Britannia 클럽의 자료 (Drug Trafficking – An Ongoing Problem for Shipping, 2025-1-20)에 따르면 2024년도 적발된 선박의 마약밀수 건 중 가장 많은 출발국가는 브라질 (65건)이며 다음으로 에콰도르 (55건), 콜롬비아 (36건), 페루 (21건), 그리고 코스타리카(16건)이다. 가장 빈번하게 타깃이 되는 선종은 컨테이너선이다. 컨테이너선은 항로가 미리 공지되며 항구에서 모든 컨테이너 화물의 내부까지 검사하기는 어려운 특성 때문이다. 벌크선도 흔히 밀수작업의 대상이 되는데 마약을 일정 단위로 포장해서 벌크화물 내에 은닉하거나, 큰 건물과도 같은 선박의 내부 선저의 방향키, 해수 흡입구 등 선박 구조물 내부에 감추기도 한다. 

3. 사고예방 가이드 

선박을 통한 마약밀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예방조치가 중요하다.

  (1) 선원 교육 및 신고 시스템 구축

일부 마약 밀수는 선원들에게 접근한 범죄조직원의 유혹으로 이루어진다. 선원에게 엄청난 대가를 약속하거나 정박기간 육상에서 친밀해진 누군가의 부탁으로 해당 물건이 마약인지 모른 채 선박에 실어주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약밀수에 연루되는 경우 심각한 형사처벌이 있을 수 있음을 선내에서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또한, 선박 내 의심자가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2) 외부 인원의 접근 통제

선박에 접근하는 인원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모든 출입인원의 명확한 신분확인이 필요하고 출입인원을 혼자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선박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야간 조명 강화, 물리적 접근 차단 등 경비 강화 조치가 중요하다. 

  (3) 선저 다이버 검사 

마약 밀수 고위험 지역에서는 출항 전 선저 다이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제3자가 몰래 마약을 선저에 은닉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 또한,  향후 밀수가 적발되더라도 선주는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다는 보호적인 효과도 있다. 

4. 사고 발생 시 용선분규 

선내 마약 적발로 인하여 당국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책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1) Off Hire

마약밀수 조사에 따른 선박의 억류 및 시간 손실은 개별 용선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그 시간이 Off Hire에 해당하며 Unsafe Port 법리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선주가 부담하는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NYPE 1946 표준양식 제15조(Off Hire)상 마약밀수에 따른 당국의 억류가 Off Hire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비록 이 조항에 “any other cause” 라는 포괄적인 Off Hire 항목은 있으나, 별도로 “whatsoever” 문구로 그 범위를 확장하지 않는다면 동종 제한의 원칙(Ejusdem Generis)에 따라 물리적 사고가 없는 선박의 억류(마약조사)는 Off Hire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YPE 1946, Clause 15 - in the event of loss of time from deficiency of men or stores, fire, breakdown or damages to hull machinery or equipment, grounding, detention by average accidents to ship or cargo or any other cause preventing the full working of the vessel”.   

반면, 이후 개정된 NYPE 1996 표준양식에서는 Off Hire 항목에 “Detention by Arrest”가 추가되었으며, 실제 많은 경우 용선계약서에 선박의 억류(Detention, Seizure, Arrest)시 특별히 용선자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Off Hire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따라서, 마약 관련 선박의 억류기간은 Off Hire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용선계약상 용선자보다는 선주에게 그 시간손실 위험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2) 선주 상대로  한 용선자의 손해배상 청구

선박이 당국의 마약 조사로 억류되고 운항이 불가해지는 경우, 이후 일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용선자가 현재 항차 수행 후 해당 선박으로 다음 비즈니스 운송계약을 이미 체결해 놓은 경우, 용선자는 대체선박을 수배하며 손해가 발생하거나 하위 계약자로부터 계약취소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선주의 배상책임 유무는 선주가 용선계약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따를 것인데 별도 조항이 없다면 용선계약상 선주의 의무는 선박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Due Diligence)'을 다하는 것이다(용선계약상 Hague Visby Rule 이 최고약관으로 편입되어 용선계약의 기준이 되며 Hague Visby Rule 상 선주의 의무는 감항성 유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는 것임). '충분한 노력'이란 신뢰할만한 선주가(Prudent owner)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점검 시스템과 조치를 통해서 감항성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약 밀수와 관련해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이행하는 것이다. 예컨대, 항만당국이나 P&I 클럽 등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선주가 얼마나 충실하게 따랐는지가 중요하다.

선원의 연루가 확인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선주의 계약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선주는 선박 내 마약밀수 방지를 위한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선원의 범죄 행위(마약 밀수)가 선주의 업무지시와 무관한 개인적인 범죄일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Morrison Supermarkets” 2020).    

  (3) Unsafe Port 

한편, 선주가 마약밀수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항구에서 아무도 모르게 선박의 숨은 공간에 마약을 숨겨 밀수를 시행하는 경우, 선주는 해당 사고의 원인이 용선자가 지정한 항구 고유의 특성에 기인하였음을 근거로 용선자의 책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영국법상 Unsafe Port 법리에 따르면, Safe Port 조건이 명시된 용선계약에서는 해당 항구가 선박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작업하며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The Eastern City” 1958). 선박에서 안전항해를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항구의 특성에 기인하여 선박이 밀수범죄조직의 타깃이 되어 선박이 안전하게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책임은 용선자에게 있다.

  (4) BIMCO U.S. Anti-Drug Abuse Act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2013 

마약밀수와 관련하여 용선계약상 책임을 규정하는 표준조항으로 BIMCO조항이 있다. 본 조항은 미국의 마약남용금지법(1986년)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용선자는 해당 법에서 미국으로 마약이 운송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진다.

또한, 이 의무를 위반하여 선박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용선자의 책임이 된다. 단, 마약이 선원에 의해서 밀수되는 경우에는 모든 손해나 비용은 선주가 부담한다. 선주와 용선자의 책임관계를 균형 있게 맞춘 조항으로 판단된다.

5. 보험관계 

  (1) B Atlantic (2018) – 선박의 밀수 적발 및 장기억류에 대한 전쟁보험 담보 불가

대부분의 선주가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ITC War & Strike Clause(1/10/83) 기준 전쟁보험에는 12개월 이상 선박이 장기 억류되는 경우 전손처리가 가능한 보험조건(C.3)이 있으나 예외조항(C.4.1.5)에서 그러한 억류가 관세법 위반에 따른 경우는 담보가 불가함을 명시한다. 영국 대법원의 B Atlantic 사건에서 해당 조항을 해석하였는데 그 선주의 사정이 매우 억울하다. 선주는 베네수엘라에서 화물을 선적하여 출항하려고 했으나 아무런 선원의 개입 없이 제3자가 선박에 마약을 숨긴 것이 적발되어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선박이 장기간 억류되었다. 이에 선주는 전쟁보험자에게 상기 보험에서 전손처리를 요구하며 소송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해당보험의 예외조항(관세법 위반에 따른 억류)을 근거로 담보가 불가함을 판결하였다. 따라서, 마약밀수가 적발되어 선박이 장기간 억류되고 시간손실이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해서는 별도 보험상품을 통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Drug Seizure Insurance).

  (2) P&I 보험 – 벌금 및 선원방어

P&I 보험에서는 일부 우연한 사고에 따른 벌금을 담보하는 항목이 존재하나, 마약밀수에 따른 벌금 담보는 엄격한 P&I 클럽의 재량 판단에 따른다고 2021년 IG P&I 클럽들간 규정을 조정하였다. 따라서 마약밀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선박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한편, 마약밀수 혐의로 형사소송을 대응하는 선원의 법률비용은 원칙적으로 P&I보험에서 담보할 항목이 없다. 다만, 선원들의 아무런 개입 없이 부당하게 범죄조직이 해당선박에 마약을 숨김으로써 선주에게 부과될지 모르는 벌금을 대응하는 손해경감비용으로써 선원의 형사소송비용도 향후 무죄를 전제로 P&I 클럽의 재량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