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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는가?

The Sagar Ratan[2025] EWHC 193 (Admty) 판결

  • 기사입력 2025.04.07 19:31
  • 기자명 서양수 MS Amlin Marine / Claim Executive
서양수 MS Amlin Marine / Claim Executive
서양수 MS Amlin Marine / Claim Executive

[현대해양] 1. 서론

그동안 COVID-19, 원숭이두창 등의 전염병으로 인해 선박의 운항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용선계약상 당사자 간의 위험과 책임을 분배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최근 영국 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용선계약 조항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다룬 판결을 내렸고, 이는 향후 유사한 조항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다.

2. 사실관계

2022년 2월, 선박은 호주-중국간 알루미나(Alumina) 화물 운송을 위해 정기용선 되었다. 3월 말경, 화물 양하를 위해 중국, 바위취안(Bayuquan)에 입항하였으나, 당시 선원 4명이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선박은 14일간의 격리명령을 받았다. 선주는 인근 울산항으로 이동하여 감염된 선원을 교대한 후 다시 Bayuquan으로 돌아와 항만당국의 승인 하에 화물 양하를 완료하였다.

용선자는 감염된 선원으로 인한 시간 손실을 오프하이어(Off-hire)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반면, 선주는 이를 온하이어(On-hire)로 보아야 하며, 오히려 선원교대로 발생한 비용까지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용선계약 조항

해당 용선계약에서 관련된 용선계약 조항은 아래와 같다

Clause 38 Quarantine/Radio Pratique

Normal quarantine time and expenses … shall be for Charterers’ account, but any time of detention and expenses for quarantine due to pestilence, illness and etc. of Master, officers and crew shall be for Owners’ account.

Clause 50 Deviation/Put Back

In the event of loss of time either in port or at sea, deviation from the course of the voyage or putting back whilst on voyage, by reason of … sickness … to crew … the hire shall be suspended …

Clause 129 BIMCO Infectious and Contagious Diseases Clause for Time Charter Parties 2015

'Affected Area' means any port or place where there is a risk of exposure to the Vessel, crew or other persons on board to the Disease and/or to a risk of quarantine or other restrictions being …

4. 중재원 판단

중재인은 Bayuquan 항이 BIMCO 조항의 “Affected Area”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선박 격리 명령은 선원이 이미 COVID-19에 감염된 상태로 입항한 것이 원인이므로, BIMCO 조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보았다. 또한, 선원이 Bayuquan에서 감염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해당 지연을 Off-hire로 인정하였다.

5. 법원 판단

선주는 중재 결과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하였으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a. Bayuquan항이 BIMCO 조항상의 “Affected Area”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Bayuquan항은 'Affected Area'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격리 조치는 모든 선박에 일률적으로 이행된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의 기항 유무와 상관없이 오직 선원의 COVID-19 감염상태에 따라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BIMCO 조항은 'Affected Area' 기항과 지연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구하나, 선원이 Bayuquan에서 감염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BIMCO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b. 항만당국의 격리명령은 detention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38조의 ‘Detention’ 개념을 단순히 물리적 이동이 제한된 상태로 한정하지 않고, 용선계약상의 주된 목적이 방해받았는지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선박이 인근 항구로 이동할 수 있었더라도, 하더라도 용선자의 사용권에서 벗어난 상태였다면 이는 38조의 ‘Detention’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c. 격리로 인한 지연은 용선계약 50조에 따른 off-hire 사유에 해당하는가?

법원은 용선자의 지시사항은 Bayuquan에서 화물을 양하하는 것이지 인근 항구에서 선원을 교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선원 교대를 위한 시간은 Off-hire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6. 결론

BIMCO 조항 및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는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감염의 근원지와 감염 시점, 항구의 격리 정책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책임은 선주에게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BIMCO 조항은 2022년 개정되어 위 판결에서 다룬 조항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판결의 논리를 바탕으로 볼 때, 개정된 BIMCO 조항에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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