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1. FuelEU Maritime 개요
2024년 1월부터 유럽연합(EU)은 온실가스 저감의 목적으로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European Economic Area) 항만에 기항하는 총톤수5,000톤 이상 선박에 대해 연료의 온실가스 집약도 제한치를 강화한다. 제한치를 초과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제도의 유연화를 위해 이월, 조기지불, 혹은 선단을 하나의 풀로 구성하여 집약도 제한치의 초과나 부족분을 상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저탄소 혹은 무탄소 연료로의 영구적인 전환에 있으므로, 현재 사용 중인 연료유(저유황 연료유 혹은 선박용 경유)를 계속 사용할 경우 벌금을 피하기 어렵다.
2. 용선계약상 고려사항
FuelEU Maritime의 책임은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따른 책임을 맡은 자로 선주 혹은 ISM manager(통상 선박관리회사)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기존 용선계약은 이를 명확히 다루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각 당사자는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선주 입장
정기용선계약에서 선주의 입장으로 볼 때, 용선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지역을 입출항 혹은 통항하면서 발생하는 벌금 혹은 불이익을 선주가 온전히 감당하기는 어렵다. 만약 용선계약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선주는 용선자의 지시로 인한 결과임을 근거로 묵시적 배상책임(Implied Indemnity)를 주장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영국법에 따르면 선주가 계약 시점에 인용한 위험에 대해서는 이 주장을 인정받기가 어렵다.
FuelEU Maritime정책은 상당 기간 동안 선급이나 국제기구의 공식자료로 계속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으므로, 선주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몰랐음을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계약 시점에 그 위험을 인지하였음에도 항행구역 등의 제한 혹은 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선주가 그 위험을 인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따라서, 선주는 발생할 수 있는 벌금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박용 경유 역시 규제대상이나, 연료유 사용시보다 벌금의 액수가 감경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연료유 대신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박용 경유 혹은 메탄올이나 바이오디젤과 같은 대체연료의 사용 권한을 용선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b. 용선자 입장
용선자가 직접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은 없으나, 정기용선계약에서 연료 사용 권한은 용선자에게 있고, 해당 규제의 초점이 연료유에 있기 때문에 선주로부터 비용 분담을 요구 받을 가능성이 있다.
용선자는 비용 분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선주가 먼저 벌금을 회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규정에서는 이월(Banking), 차입(Borrowing), 선단공동분담(Pooling)의 방법으로 적용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용선자는 벌금 지급 전에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또한, 선박용 경유 혹은 대체연료의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벌금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일부 또는 전 구간에서 대체연료 사용이 권장될 경우, 해당 대체연료의 사양 및 사용량, 그리고 사용으로 인한 선박 손상 면책 등을 용선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체연료의 공급 부담이 용선자에 있는 경우, 대체연료가 기존 연료보다 가격이 높을 것이므로 용선자 입장에서는 벌금의 규모와 대체연료의 가격의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은 연료뿐만 아니라 선박의 엔진 상태나 기술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므로, 용선자가 규제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을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 따라서 선박 하자로 인해 발생한 벌금 혹은 그 증가분에 대해 용선자가 면책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3. 결론
현행 계약내용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규제에 대해 선주와 용선자는 책임 소재에 대한 계약을 새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양 당사자의 협상력에 따라 비용의 부담 주체가 결정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한 세부사항들을 되도록 자세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비용 부담의 주체
- 선주의 비용 절감 노력 여부
- 대체연료 사용의 주체 및 책임 소재
- Off-hire 상황에서의 비용 부담
- 온실가스 집약도 계산 업체의 선정 및 비용 부담
- 분쟁해결 방안
분쟁의 소지를 피하기 위하여 발틱국제해운협의회(BIMCO)와 같은 국제적인 단체에서 관련 표준조항을 발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표준조항의 발행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각각의 입장을 용선계약서에 자세히 반영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