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서비스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선하증권상 부지문구의 효력(1)

“Said to Contain,” “Weight Unknown,” “Shipper’s Load and Count” 등

  • 기사입력 2024.10.30 17:31
  • 기자명 나우경 미국변호사(워싱턴 D.C.), 법학박사
나우경 미국변호사(워싱턴 D.C.), 법학박사
나우경 미국변호사(워싱턴 D.C.), 법학박사

[현대해양] 선하증권에는 종종 “Said to Contain(...이 선적되었다고 들었음),” “Weight Unknown(무게를 알 수 없음),” “Shipper’s Load and Count(송하인이 선적하고 수량을 세었음)”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다. 이는 운송인이 화물을 직접 세거나 무게를 측정하지 않았으며, 컨테이너 내부를 확인할 수 없어 송하인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기재했다는 의미의 ‘부지문구(Unknown Clause)’이다. 마치 운송인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러한 문구가 상법 제799조를 위반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려는 특약으로 해석된다면, 강행법규 위반으로 해당 문구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먼저 선하증권에 화물의 외관, 수량, 무게 등에 대하여 기재해야 하는 운송인의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고, 위에 기재한 것과 같은 부지문구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검토해 본다.

상법 제853조 제1항 제2호는 선하증권에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는 ‘운송물의 외관상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의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용적·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동 조 제3항은 “송하인은 제1항 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다(선하증권의 준거법으로 많이 기재되는 헤이그 규칙 또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도 비슷한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어, 본 글에서는 상법 규정만을 다룬다). 즉, 화물의 중량·개수와 같은 정보는 송하인이 제공한 대로 선하증권에 기재하고 송하인이 제공한 정보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 때는 그러한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송하인이 제공한 운송물 정보를 생략하는 대신, “무게나, 수량 또는 내용물을 모른다” 또는 “선하증권 기재 사항은 송하인이 제공한 것이다(따라서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유보적인 표현을 선하증권에 기재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운송인이 아무런 유보문구 없이 송하인이 제공한 화물 정보를 그대로 선하증권에 기재하였는데, 양하지에서 실제 양하된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이 선하증권과 다를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물론, 상법이나 국제 협약에 따르면, 송하인은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해 책임을 지므로, 운송인은 수하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송하인에게 구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송하인이 운송 도중 운송인의 과실로 화물이 유실·손상되었다고 주장할 경우, 송하인으로부터 손해를 구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운송인은 송하인이 제공한 정보를 선하증권에 기재하면서, 해당 정보는 송하인이 제공한 것이며 운송인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유보문구인 부지문구를 추가한다(송하인은 이러한 부지문구가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선하증권을 인수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부지문구가 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이 문구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부지문구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한 법규나 국제 협약은 없으므로, 부지문구의 효력은 법원의 입장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선하증권에 “Said to be(...이라고 한다)” 문구와 함께 포장재 안에 적입된 화물의 내용물이 기재되었고 또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고 기재되었으나, 양하 시 포장재 안의 화물이 손상된 상태로 발견된 사건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운송인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힌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할 수 있는 “외관”에 한정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즉, 화물 포장상자 내부와 같이 운송인이 검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Said to be”와 같은 부지문구를 기재하였다면, 운송인이 볼 수 없는 부분이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음을 송하인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하며 선하증권에 기재된 부지문구의 효력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342147판결). 

간략히 말하면,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Apparently in Good Order and Condition)”라는 문구가 기재되더라도 이는 운송인이 육안으로 검사할 수 있는 화물의 외부 모습에 국한되며, 운송인이 검사할 수 없는 포장 상자 또는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에 대해서‘송하인이 적입하고 수량을 셌음(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이 들어 있다고 함(Said to Contain)’등의 부지문구를 기재한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한편 상법 제853조 제1항에서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화물의 외관 상태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3호) 운송인은 화물의 외관 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할 의무가 있고 외관 상태에 대해 부지문구를 기재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부지문구는 운송인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검사할 수 없는 컨테이너 내부의 화물 상태나 수량 등에 대해 기재되었을 때에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운송인은 화물을 인수할 때 외관 상태를 합리적으로 관찰하여 기재해야하며,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지문구로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부지문구’와 관련된 외국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