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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 연료유 정산 시 분쟁 – 영국 중재 판정을 중심으로

  • 기사입력 2024.09.25 01:04
  • 기자명 서양수
서양수 MS Amlin Marine / Claim Executive
서양수 MS Amlin Marine / Claim Executive

[현대해양] 1. 서론

정기용선 계약에서 용선자가 선박 인도 시 선박에 보유하고 있는 선주의 연료유를 구매하고, 반선 시 선주에게 판매 방식의 정산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반선 시 합의된 양의 연료유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영국 중재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판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실무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소개한다.

2. 초과 또는 부족한 연료유의 정산가격

용선계약에서는 통상적으로 선박의 인도와 반선 시, 연료유의 양과 가격을 사전에 정해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반선 시 연료유의 양이 합의된 양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 이때, 합의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초과나 부족한 양에 대해 다른 가격을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다. 

여러 중재 판정에서는 공통적으로, 합의된 가격은 연료유의 양이 미리 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다. 그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반선 시점의 반선 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시장가격을 적용한다. 

일례로 London Arbitration 19/21에서는 선주가 888.56톤의 연료유를 톤당 425달러로 합의하여 선박을 인도하였으나, 연료 탱크의 크기 문제로 충분한 연료를 공급하지 못해 용선자가 686.7톤만 남기고 선박을 반선하게 되어 약 185톤이 부족하게 되었다. 

중재인은 연료 탱크의 크기가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선주의 과실이 아님을 밝혔다. 또한 부족한 연료유는 반선 지역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실제로 선주가 반선 지역에서 연료를 공급했는지 여부는 영업적인 판단이므로 손해배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비숫한 논리로 London Arbitration 3/23에서는 초과된 양에 대해서도 반선 지역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이 판정에서는 연료유 초과에 대해 다뤘지만, 연료유가 부족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합의된 양보다 부족하거나 초과된 연료유는 반선 시점의 반선 지역의 시장가격으로 정산하는 것이 중재 판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3. 용선자의 과실과 ‘About’의 적용

연료유 정산 시 ‘About’이란 단어를 사용하면, 보통 5%의 오차 범위를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며, 많은 중재 판정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중재 판정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이러한 관행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London Arbitration 15/13에서, 선주는 용선자가 반선 시 연료 양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음을 근거로 2%의 오차 범위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인은 5%의 오차 범위가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용선자에게 5%의 비용 절감을 보장하려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사건에서 반선 직전에 연료유를 공급한 사실을 주목하며, 연료 공급 지역과 반선지가 근접해 연료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오차범위 5% 적용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논리는 London Arbitration 7/24에서 반복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선박 인도시점에 577.07톤의 연료유가 있었으나, 반선 시에는 543톤만 남아 34.07톤이 부족하였다. 선주는 반선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용선자는 오차 범위에 따른 이익을 누릴 수 없고, 만약 적용되더라도 2%의 오차 범위만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중재인은 ‘About‘이 항상 5%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마지막 양하지가 반선지여서, 용선자가 큰 어려움 없이 연료유를 추가 공급하여 계약량을 충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오차 범위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계약상 ’About‘의 효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상황에서는 2%의 오차 범위만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를 통해 중재인들의 판단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선자가 반선 시 예상 연료유를 쉽게 예측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작은 오차 범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연료유 공급 시기나 지역이 반선 시점 및 반선지와 근접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About’의 효과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최소 2% 정도의 오차 범위가 인정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용선계약에서 ‘About’의 범위를 5% 혹은 다른 수치로 사전에 명기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4. 결론

중재 판정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내용을 인지하고 차후 유사 분쟁에서 적용한다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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