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해상풍력 난개발 막을 특별법 제정 시급” 호소
수협, “해상풍력 난개발 막을 특별법 제정 시급” 호소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3.11.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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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상임위·여야 지도부에 의견 전달키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 가장 오른쪽)은 8일 수협 본사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의 건의키로 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사진 가장 오른쪽)은 8일 수협중앙회 청사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의 건의키로 했다.

[현대해양]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수산업계가 국가가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8일 전국 해상풍력 대책회의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해상풍력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총괄위원장인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전국 7개 권역별 대책위원장과 대책위 소속 조합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해상풍력 난개발과 어촌사회 갈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해상풍력 입지 기준이 강화되고 어업인 의견수렴이 의무화되는 내용의 공유수면법이 지난해 개정됐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를 선점하고 수용성을 확보하는 현 법체계 하에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은 3건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20215월 김원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올해 2월에는 국회 산자위 여야 간사가 각각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수산업계가 처음부터 해상풍력 특별법 논의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허가 면제·간소화를 통한 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골자로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됐을 때 수산업계는 어업인 참여 절차 부재 환경성 검토 부실화 과도한 인허가 면제·간소화 기존 입지 부적정 사업 양성화 우려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강경한 반대를 표명한 바 있다.

그 이후 이듬해인 202211월 국회 산자위에서 특별법 논의가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자 대책위가 국책연구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수산업계 의견이 반영된 해상풍력 대체법안을 마련해 입법을 건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한무경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산업계 요구사항인 계획입지 도입, 어업인 참여와 이익공유, 수산업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풍력업계가 특별법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해 기존 사업자 지위가 박탈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성명을 내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는 이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법안 통과를 목표로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 의원들에게 수산업계 입장을 설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해상풍력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계획대로라면 일부 지역은 어업인들이 조업할 공간이 없을 정도라며 공유재인 바다가 난개발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이 상생, 공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어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뜻을 밝혔다.

다음은 8일 수협중앙회가 채택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전문이다.

수산업과 상생·공존할 수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 어업인들은 지난 수년간 일방적이고 무분별한 해상풍력 추진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선정과 함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 참여를 국회와 정부에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계획입지 도입, 어업인 참여, 이익공유, 수산업 지원 등 수산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특별법안이 지난 2월 발의되어 관련 부처 간 합의를 거쳐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개별 사업자가 어업 영향 고려 없이 입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어업인들의 조업 어장 침해를 조장할 뿐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 수용성 확보를 위해 금품을 살포하면서 사회적 갈등만 악화시키는 등 한계가 명확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수산업과의 지속 가능한 상생·공존을 위해서는 국가가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에서 어업인 수용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의 전면 전환이 절실합니다.

우리 어업인들은 국회가 공유재인 바다가 난개발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고 해상풍력산업과 수산업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을 조속히 심의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3. 11. 8

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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