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반대에도 해상풍력사업체 증가
어업인 반대에도 해상풍력사업체 증가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3.07.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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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계획입지 이미 늦어”
해상풍력사업에 뛰어드는 업체가 늘고 있으나 여전히 주민 수용성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해양]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며 친환경 에너지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RE100(2014년 시작된 100% 재생가능 에너지를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며, 국내에서도 해상풍력사업에 뛰어드는 업체가 늘고 있다. 그러나 목표에 비해 여전히 보급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전 세계 해상풍력 설치 늘어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는 향후 약 15년간 전 세계의 해상풍력 설치량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2035년에는 2021년보다 약 10배 늘어난 504GW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다.

해상풍력발전의 선두주자 영국은 2030년까지 해상풍력 용량 40GW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몇 년 동안 동부해안 여러 주에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도 해상풍력발전 설치 목표를 늘리고, 규제를 풀어가는 추세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이 막대한 투자를 하며 빠르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최초의 심해 부유식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기도 했다. 대만 정부도 ‘2025 에너지전환’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전체 풍력발전의 80% 수준의 해상풍력발전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일본도 2040년까지 자국 내 공급망 조달 비율을 6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 역시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며 2030년까지 해상풍력 규모를 12GW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밝혔다.

 

국내외 진출 기업 급증해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해상풍력사업 진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세계 최대 그린에너지 투자운용사 CIP(Copenhagen Infrastructure Partners)가 한국의 해상풍력 사업 개발·건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3억 5,000만 달러(약 4,5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덴마크의 재생에너지 기업 오스테드도 지난달 포스코홀딩스와 국내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분야의 포괄적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국내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달 1일 친환경본부를 신설하고, 해상풍력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2027년까지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 300M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며, 동해 권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공동개발 참여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기 제조사이자 설계조달시공 업체인 두산에너빌리티는 지난달 독일 지멘스에너지 자회사인 지멘스 가메사(Siemens Gamesa)와 MOU를 체결, 국내 해상풍력시장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약속했다. SK E&S는 CIP와 함께 신안 지역에서 ‘전남해상풍력발전1’을 추진하고 있다. CIP의 투자금 중 일부도 이 프로젝트에 투입될 예정. 양사가 신안군 해역에서 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 규모는 총 900MW 수준에 달한다. 한화그룹은 LS전선 등과 함께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400MW급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 방안 찾아야

정부가 해상풍력사업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막상 해상풍력 보급은 미비한 상황이다. 가장 큰 숙제는 주민 수용성 문제의 해결방안을 찾는 일이다.

비슷한 문제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도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갈등을 해결했을까?

2016년 12월 오픈한 미국 로드아일랜드주의 블록 아일랜드 풍력발전소(Block Island Wind Farm)는 미 최초의 상업용 해상풍력발전소로, 계획·개발 단계에서부터 어민들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 어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부지 역시 최소한의 어업 활동이 이뤄지던 곳을 선택했고,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금전적 보상, 대체 어장 지원, 모니터링 등에 투자했다. ‘계획입지제도’로 적합 지역을 국가가 선정해 지역주민과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 개별사업자가 부지선정에서부터 각종 인허가, 관련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책임지는 구조로 주민 수용성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
지난 3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

국내에서도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지난 3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방안’ 토론회에서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어업, 해양환경 보전, 신재생에너지, 해양플랜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진적이고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되기 바라며, 해수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수부 담당자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관련 특별법은 법안 소위에서 심사 중”이라며 “산자위에서 위원 구성을 새로 마치면 심사가 진행될 것이며 해수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꾸준히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주민 보상 등에 관해서는 현재 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고, 해수부는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를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는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상풍력의 입지 여건을 발전사업 허가 전에 검토해, 환경·어업·선박통행 등에 관한 규제 등 불확실성을 사전에 파악해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

그러나 해상풍력 관련 전문가 A 씨는 “국내의 경우 이미 많은 지역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제 와 계획입지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기존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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