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권현망수협 L 조합장 사퇴…내달 14일 보궐선거
멸치권현망수협 L 조합장 사퇴…내달 14일 보궐선거
  • 박종면 기자
  • 승인 2021.12.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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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수협. 자료사진=박종면 기자
멸치수협. 자료사진=박종면 기자

[현대해양] 내달 14일에 멸치권현망수협(멸치수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이는 멸치수협 L 조합장이 사퇴함에 따른 것이다.

멸치수협 L 전 조합장은 지난 201912월 삼천포 횟집에서 회식 중 선배 조합원과 말다툼을 하다 상대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아왔다. L 전 조합장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내린 징역형 집행유예에 불복해 창원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으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15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수협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 중에 있는 이는 수협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이런 이유로 L 전 조합장은 지난 17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멸치수협은 현재 이사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내년 114일 보궐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한편,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자등록은 오는 30~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운동은 내년 11일부터 13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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