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양] 수협 상호금융이 연말을 앞두고 연체율 개선, 예탁금 비과세 논의, 충당금 규제 강화라는 이른바 ‘삼중 리스크’에 직면하며 회원조합의 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7차 이사회에서 부실채권(NPL) 정리를 전담하는 자회사 수협엔피엘대부에 500억 원 추가 출자를 의결하며 연체율 개선을 위한 연말 집중 대응에 나섰다.
9월 말 기준 수협 상호금융의 연체율은 8.11%로, 금융당국이 제시한 연말 목표치인 6%대 중반과 여전히 상당한 격차가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은 NPL 조기 매입과 조합별 부실채권 정리를 강화하며 개선 속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설립된 수협엔피엘대부는 1,800억 원 규모의 매입 재원을 토대로 올해 9월 말까지 1,255억 원의 조합 부실채권을 매입하며 정리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번 추가 출자를 통해 연말까지 NPL 정리 효과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연말 건전성 관리의 또 다른 핵심 변수는 건설·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130%로 상향하는 규제 적용 시점이다. 현재 적립률은 지난 6월 120%로 상향된 상태이며, 감독당국은 연내 추가 상향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은 급격한 규제 전환이 조합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6개월 유예’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수협은 농협·신협과 공동으로 “충당금 130% 적용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 6월부터 시행해 달라”는 건의를 추진 중이다. 14일 금융위원회 회의에서도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해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와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다만 “감독당국이 충당금 적립 강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분위기가 전해지며 유예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달 기반 역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축소 방안은 지역 조합의 자금 조달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국회 농해수위가 비과세 유지 및 일몰 연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일정 부분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결의문 채택과 실제 법안 통과는 별개”라는 신중한 전망이 이어지며 향후 처리 과정에 변수가 남아 있다는 평가다.
수협은 연말까지 연체율 개선 성과를 확실히 확보해 충당금 규제 유예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조합원 중심 영업체계 강화 등 중장기 개편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수협 관계자는 “회원조합의 경영 안정은 상호금융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다”며 “NPL 조기 정리와 규제 대응을 병행해 건전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