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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잠수 사망사고, 방치하면 안 된다

  • 기사입력 2025.11.13 16:11
  • 기자명 박상원 한국폴리텍대학 산업잠수과 겸임교수
박상원 한국폴리텍대학 산업잠수과 겸임교수
박상원 한국폴리텍대학 산업잠수과 겸임교수

[현대해양]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양강국으로서 수중 공사, 선박 유지보수, 해상풍력, 어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잠수가 행해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년 5~6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9월까지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최근 경남 창원에서 발생한 잠수작업 사망사고 사례를 통해 사고 원인에 대한 2가지 쟁점을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등 국내 산업잠수 분야의 작업환경 개선 및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고 서술하고자 한다.

선박 하부 청소 작업 중 잠수사 사망 사고 사례

지난 7월 20일 경남 창원 신항에서 선박 하부 청소 작업 중 잠수사 3명이 의식을 잃어 그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 감시인이 약 1시간이 지나도 잠수사들이 출수하지 않자 이를 수상히 여겨 확인에 나섰다가 물속에서 심정지 상태의 의식을 잃은 잠수사 3명을 발견하여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망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며, 사고 당시 공기 압축기에서도 3,600ppm의 높은 일산화탄소가 측정됐다.

쟁점 1. 현장 책임자 및 인력 투입은 적절하였는가?

본 사고의 첫 번째 쟁점은 ‘현장책임자 및 인력 투입은 적절하였는가’이다. 당시 감시인은 사고 발생 추정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지나서야 사고를 인식하였고, 현장 책임자는 없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547조 1항에 표면공급식 잠수의 경우 잠수작업자가 1명인 경우 감시인 1명을, 2명 이상인 경우 잠수작업자 2명당 감시인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잠수작업자의 수가 증가하면 감시인의 수도 증가하도록 하여 감시인을 단순 잠수작업을 보조하는 ‘줄잡이(tender)’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조 2항 각호에 감시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① 잠수작업자를 적정하게 잠수시키거나 수면 위로 올라오게 할 것, ② 잠수작업자에 대한 송기조절을 위한 밸브나 콕을 조작하는 사람과 연락하여 잠수작업자에게 필요한 양의 호흡용 기체를 보내도록 할 것, ③ 송기설비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잠수작업자에게 위험이나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잠수작업자에게 연락할 것, ④ 잠수작업 전에 잠수작업자가 사용할 잠수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는 단순 ‘줄잡이’로서의 역할보다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장책임자(person in charge)’로서의 역할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산업잠수 규정(29 CFR Part 1910, Subpart T–Commercial Diving Operations)은 표면공급식 잠수 운영의 최소 인원을 현장책임자 1명, 잠수사 1명, 줄잡이(tender) 1명으로 규정하고, 현장책임자와 줄잡이도 반드시 잠수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필요시 구조잠수사(standby diver)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산업안전보건규칙에는 잠수작업에 있어서 감시인의 자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쟁점 2. 음성통신 및 장비 투입은 적절하였는가?

본 사고의 두 번째 쟁점은 ‘음성통신 및 장비 투입은 적절하였는가’이다. 당시 잠수사 3명 중 2명은 후카(hookah)를, 1명은 풀 페이스 마스크(fullface mask)를 사용했으나 모두 비상기체는 휴대하지 않았고 음성통신장비도 사용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규칙 547조 3항에 ① 18m 이상의 수심에서 하는 잠수작업, ② 수면으로 부상하는 데에 제한이 있는 장소에서의 잠수작업, ③ 감압정지가 필요한 잠수작업의 경우에는 동조 4항에 규정된 ① 비상기체통, ② 비상기체 공급밸브, 역지 밸브(non return valve)등이 달려있는 잠수마스크 또는 잠수헬멧, ③ 감시인과 잠수작업자 간에 연락할 수 있는 통화 장치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례처럼 선박 하부 및 용골을 넘어 반대편에서 작업하는 경우라면 동조 3항 ②호에 해당하는 잠수작업으로 비상기체와 통신장비 등 동조 4항 각호의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또한 대형 선박처럼 입수지점부터 작업지점까지 이동거리가 멀 경우 공기호스가 조류에 끌리는 등 감시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호스가 꼬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잠수사가 정작 필요할 때 구조 신호를 보내거나 탈출탈출용 가이드라인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성통화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국내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표면공급식 잠수장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규칙 547조 5항 전반부에는 ‘표면공급식 잠수작업의 경우 신호밧줄, 수중시계, 수중압력계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 후반부에는 ‘잠수작업자가 감시인과 통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호밧줄, 수중시계 및 수중압력계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규칙 574조 3항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음성통화 장치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아직도 사고에 취약한 후카나 통신이 안 되는 풀 페이스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 산업잠수 작업환경 개선 및 사고예방 대책 방안

필자는 국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미국 산업안전보건청 산업잠수 규칙을 살펴본 결과, 가장 개선이 시급히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표면공급식 잠수 운영의 최소 인원을 잠수 자격을 갖춘 3명으로 강화하고, 감시인이라는 용어를 ‘현장책임자’와 ‘줄잡이’로 구분하여 현장책임자는 547조 2항에 주어진 임무와 안전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줄잡이는 잠수보조 및 텐더(tender)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표면공급식 잠수장비는 반드시 양방향 음성통신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도록 정의하여 응급 시 호흡 청취 및 구조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사고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으나 위 두 가지 제안 즉, 현장책임자와 음성통신 장비가 갖추어져 있었다면 최소한 사망까지는 이르지 않을 사고였다.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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