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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법 판례여행30, 도선법 예외규정의 엄격 해석

  • 기사입력 2025.11.18 09:04
  • 기자명 현대해양 기자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법률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1. 당사자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도1828 판결 [도선법위반] 

피고인        A

원심: 광주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2노2974 판결

2. 사실관계

피고인은 조선소의 운항관리자로 근무하면서, 2017. 5. 10. 강제도선 면제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1. 3.경까지 여수항 강제도선 구역 내에서 도선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에 수리차 입항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강제도선 대상 선박(4,752톤급 가축운반선 등)에 총 109회 승선하여 도선(운항)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도선법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항해사 자격 등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입항·출항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도선 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은 제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3. 법원의 판단

도선법 제19조 제1항은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일정 톤수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때에는 도선사를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제2호는 ‘항해사 자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자격을 갖춘 자가 조선소에서 건조·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해당 도선구에 입항·출항하는 경우에는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도선법은 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고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도선법 제19조는 도선사가 아닌 사람은 선박을 도선하지 못하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도선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예외적인 허용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위와 같은 예외적인 허용규정을 폭넓게 해석하게 되면 강제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아닌 사람이 도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확장되고, 이는 도선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건조·수리한 선박’이라고 함은 그 문언 자체로 건조하거나 수리한 선박(즉, 수리가 완료된 선박)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달리 ‘수리 예정인 선박’을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시운전’은 ‘본격적인 운전 전에 엔진가동 상태나 여타 운항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뜻하나, 피고인의 운항은 별도의 테스트 운항이 아니라 곧장 조선소로 입항하는 항적을 보였으므로, 위 법에서 규정하는 시운전의 개념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다.

법원은 ‘수리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승선하는 순간 해당 선박이 ‘수리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건조·수리한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시운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강제도선 면제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강제도선구에서는 도선사가 승선하여 도선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5. 결론

본 판결은 강제도선구에서 선박 운항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도선법의 근본적인 목적에 충실하여, 예외적인 허용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엄격한 해석은 매우 적절한 판결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은 조선소 측이 도선사에게 지출해야 하는 도선 비용을 절약할 목적으로, 조선소 소속 운항관리자에게 수리 예정인 선박의 입항 도선을 임의로 맡긴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안전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이 판결은 선박 운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도선법이 정한 요건과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중요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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