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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상호금융 비과세 기한 연장 결의 “환영”...“어업인 지원 기반 강화될 것”

현행 유지 필요성 공감…결의안 국회 기재위로 전달 예정

  • 기사입력 2025.11.09 18:50
  • 기자명 권재환 기자
어기구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발언하고 있다
어기구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발언하고 있다

[현대해양]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와 일선수협 법인세 저율과세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7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과세 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를 위한 일몰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해당 결의안은 세제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비과세 예탁금 제도의 비과세 대상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세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농해수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농해수위는 “비과세 예탁금이 신용사업 수익의 토대가 되어, 그 수익이 다시 농수산물 유통과 농어민 지원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해 왔다”며 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는 대신 소득 수준에 따라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조합 법인세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수협은 예금 이탈 2조 원, 수익 감소 500억 원이 예상돼 일선수협의 경영 악화와 조합원 배당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노동진 회장은 “수산업의 주체인 어업인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는 일선수협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상호금융 사업이 더욱 튼실해져야 한다”며 “농해수위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은 향후 기획재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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