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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법 판례 여행 29. 해상운송인의 운임 청구에 적용되는 제소기간의 기산점

  • 기사입력 2025.10.17 09:25
  • 기자명 이상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상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상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현대해양] 1. 들어가며

물품운송계약은 당사자의 일방에게 물품을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등). 해운기업도 해상운송인으로서 물품운송계약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며, 운임은 해운기업의 수익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법상 해상운송인의 화주에 대한 채권은 화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에 소송 등이 제기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과연 언제부터 위 기간이 진행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해상운송인의 운임 청구에 적용되는 제소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다룬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사실관계

복합운송주선업자 A(이하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자 B(이하 ‘원고’)에게 중고자동차 총 274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화물’)를 한국에서 튀르키예까지 운송을 위탁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화물의 최종 목적지는 시리아였고 튀르키예의 메르신(Mersin)과 이스켄데룬(Iskenderun)에서 하역한 다음 환적되어 시리아로 운송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화물은 2013년 12월경 선적항인 인천을 출발하였는데 튀르키예 당국에서 시리아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화물의 환승을 위한 튀르키예 내 입항을 거부하여 2014년 1월경부터 그리스와 몰타에서 대기하다가 2014년 5월경에서야 튀르키예 내 항구인 메르신과 이스켄데룬에 입항할 수 있었다. 그런데 튀르키예 당국은 이 사건 화물이 튀르키예 내 항구에 입항한 후에도 자국을 경유하여 시리아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통관을 불허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운송물에 대한 통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튀르키예 내 보관장소에 운송물을 임치하고 해결책을 찾기로 하였다. 그러나 결국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화물은 시리아로 운송되지 못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원고의 인도의무는 운송계약에서 정한 양륙항에 입항한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하여야 완료되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원고가 이 사건 화물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계산하거나, 만약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화물이 튀르키예 내 항구에 입항한 시점에 원고의 운송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그날로부터 제소기간을 계산한 원심은 제척기간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4. 검토

대상 판결은 운송인의 송하인에 대한 운임 청구에 대하여 제소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드문 사례이다. 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수령하여 운송한 후 수하인에게 이를 인도함으로써 비로소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그리고 해상운송인이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게 된다(상법 제814조, 제840조). 만약 수하인이 화물을 인도 받은 경우라면, 그 화물의 인도일(“인도한 날”)로부터 1년 또는 2년의 제소기간이 기산될 것이나, 화물이 운송 중에 멸실, 분실되는 등으로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통상 운송계약에 좇아 운송이 이루어졌더라면 인도되었을 날(“인도할 날”)부터 1년 또는 2년의 제소기간이 기산될 것이다. 본 사안의 경우, 화물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운송계약에서 정한 목적지인 튀르키예에는 도착하였지만 통관이 되지 않아서 수하인에게 인도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사건 운임 청구에 적용되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인도할 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본 사안과 같이 화물이 목적지에는 도착하였더라도 수하인에게 인도되지 못하였다면, 운송인의 운임 청구에 적용되는 제소기간은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 기준이 된다. 그에 따라 해당 화물이 정상적으로 운송이 이루어졌다면 수하인에게 인도되었을 날을 계산하여 그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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