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가 추석을 앞두고 여름철 고수온,적조 등 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했다.
해수부는 29일, 고수온·적조·산소부족 물덩어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남·전남·충남 지역 264개 양식어가에 총 72억 4천만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1차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추석을 앞두고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특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행정시스템이 일시 마비된 상황에서도 해수부는 수협과 지자체와 협력해 공문을 수기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마무리해 눈길을 끌었다.
1차 지원금 세부 내역을 보면, 고수온에 대비해 긴급방류 조치를 실시한 88개 어가에 41억 8천만 원, 적조 피해를 입은 84개 어가에 14억 6천만 원, 산소부족 물덩어리 피해를 입은 92개 어가에 16억 원이 각각 지원됐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피해 어가에 대해 23억 원 규모의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의 경우 추정 보험금의 50%를 선지급해 10월 초까지 약 9억 4천만 원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는 이번 1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어가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중 어업재해대책심의회를 열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원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은 “행정시스템 마비라는 돌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석 전에 어업인들이 생계 걱정을 덜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피해 어가에 대한 복구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