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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사업자, 이익 공유·수산업 공존 방안 제시해야

국내 해상풍력발전 현황과 입지선정

  • 기사입력 2025.09.10 08:47
  • 기자명 이창현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전과 후
해상풍력발전 특별법이 제정됐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이 법은 해상풍력 개발의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에서 국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어업인과의 상생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사업자가 스스로의 경제성만 고려해 입지를 선점하고, 사후에 갈등을 수습하던 특별법 이전의 개별 법률에 따른 사업 방식의 시대는 끝나고, 국가가 책임지고 해양환경과 어업을 고려해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입지’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업인과 사업자 입장에서 각각 알아봤다. <편집자 주>


이창현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이창현 국립 목포해양대학교 항해학부 교수

[현대해양] 최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주요 추진 정책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기존 21.7%에서 30% 수준으로 상향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RE100(Renewable Energy 100%)·탄소중립 사업 지원을 통해 기업 RE100을 목표로 해상풍력 등 산업단지 중심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국내외에서도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들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5월에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에 의해 북극곰이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완전히 멸종되어 지구상에서 더 이상 북극곰을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지구 온난화를 더디게 진행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 배출 감축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료_한국전력거래소
자료_한국전력거래소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발전에 필요한 원자재를 100% 수입하고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이후 Grid Parity(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기존 화석연료 발전 비용과 같아지는 시점)에 이미 도달하였으며, BNEF(Bloomberg New Energy Finance)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석탄, 가스에 의한 발전단가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이며,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도 Grid Parity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원 자료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별 효율은 태양광 17%, 육상풍력 25%, 해상풍력 45%로 해상풍력에 의한 발전효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EU가 도입하는 탄소 국경세로써 EU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에 대해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Global RE 100 Report (2024)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9%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풍력산업협회 기준에 의하면 2024년말 기준 국내 발전원 현황에서 풍력에너지(육상 및 해상풍력)는 전체 발전시설의 1.6%에 불과하고, 신재생에너지의 13%, 발전량 기준 3,355.643GWh로 전체 발전량의 0.6%, 신재생에너지의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가운데는 풍력이 8.87%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에서는 한국의 탄소국경세가 2026년 9,600만 유로(약 1,546억원)에서 2035년 34,200만 유로(5,501억원)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Global Wind Energy Council (2025)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해상풍력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도 신규 개발하는 전세계 해상풍력의 58%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미국의 경우 2024년말 기준으로 전세계 육상풍력에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도 신규개발하는 전세계 육상풍력의 6%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은 방대한 국토에 비하여 인구밀도가 높지 않고, 해상풍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설치비용이 저렴한 육상풍력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하고 있고, 모든 주(state)에서 육상풍력발전기를 볼 수 있다.

아시아의 중국, 대만을 비롯하여 해상과 접해있는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는 해상풍력발전을 통한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해역에서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99.8% 이상을 해상을 통하여 수출입 무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의 안전한 주요통항로 및 관습적 항로가 확보되어야 하지만 바람의 질(Good quality wind)만을 고려하여 입지를 선정하다 보면 국내 해상무역의 저해 및 해양사고의 위험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는 내륙의 고속도로 및 주요산업도로에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과 같은 경우일 것이다.

또한 바다는 누구의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다. 따라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수산업 공존방안과 풍력발전 이익 공유 방안 등을 제시하여 주민·어민들과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 국민들은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혐오시설이라고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가 2018년 영국의 Brighton, Rampion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하였을 때 이미 그 곳에서는 관광 상품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투어(Tour)할 수 있는 상품과 낚시 및 스킨스쿠버 스팟(Spot)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현지 투어 보트의 선장의 의견에 의하면 해상풍력터빈이 해초의 역할을 하고 있어 어획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국토가 작고 발전에 필요한 원자재를 100%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풍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다. 또한 지구온난화 및 EU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한 대응에 맞춰 국내에도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선박 통항 안전성이 확보되고 지역 및 어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입지에 개발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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