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양] 감척 어선에 대한 과세 문제가 수산계 핫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22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감척어업인 비과세 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후 오는 10월경 국세 납부고지 시기를 앞두고 납부고지 유예가 되는지, 제척기간(5년) 내 소급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지난 6월 16일 ’감척어선에 세금을 매긴다고?‘ 제하의 <현대해양> 기사가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수산계가 뜨거워졌다. 세무 당국이 그동안 연근해 어선 감척 사업으로 인한 감척 어선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감척 대상자들에게 소득세를 신고할 것을 고지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발단이 됐다.
이 기사에 화답하듯 임미애 의원실에서 7월 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사실이 현대해양 등 언론을 통해 다시 알려지자 이미 성실납부 신고 안내를 받은 감척 어업인들이 제적기간 중 소급 적용이 되는지를 묻는 문의가 빗발쳤다.
소급적용 가능?
애초 7월 9일에 했던 발의안에는 소급적용, 즉 앞으로 감척할 선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미 감척한 선박에도 적용이 되는지를 묻는 문의가 많았던 것. 이에 따라 임 의원실에서는 재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소급적용 문구를 삽입했다.
주요 내용은 감척지원금을 기타소득에서 제외하며, 제척기간 내 감척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 규정을 도입하되,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다. 국세 제척기간(통상 5년, 미신고 시 7년 이내) 내 지급분에도 면세 적용 고려 조항이 포함됐다. 이후 다른 의원들도 유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의 안이 그것이다.
박형수 의원안은 감척 대상자의 소득세, 법인세를 2028년 말까지 한시적 비과세(일몰제)로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문금주 의원안은 일몰 없는 상시 비과세가 주 내용이다. 그리나 관심사는 일몰제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미 감척을 단행한 선박과 어업인에게도 소급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 관심사인 것. 소급 적용은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안이 유일하다. 임 의원의 그것만 ‘제척기간 내 지급분’ 포함하는 것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는 것.
국회 기재위 통과가 우선
이 법률안 개정안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다. 8월 말 현재 소위(조세소위)에 회부되지는 않았다. 법률 개정안 처리는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임 의원실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위 위원장, 기재위 여야 간사 등 주요 인물들에게 개정안의 취지와 통과 필요성을 어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기재위 위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제척기간 내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소속 위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난관은 이것만은 아니다. 어업·수산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조세 감면을 위한 법률안 개정안 발의가 사실상 줄을 서있다는 것. 같은 법을 여러 분야 여러 의원들이 개정하겠다고 동시다발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 소위에 법률 개정안 회부된 뒤에는 소관 부처인 기재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기재부의 입장은 세수 손실을 막기 위해 감면은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로 방어막부터 치는 것이 일상화됐다는 것이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몰려 있다는 것.
과세, 어업인에 이중고
정리하면 ‘감척어선에 세금을 매긴다고?’ 제하의 <현대해양> 기사에 화답하는 ‘감척어업인 비과세 특별조치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자율감척에 참여한 어업인에게 지급된 감척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감척어업인 비과세 특별조치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9일 대표발의했다. 세무 당국은 사전에 과세 안내를 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폐업지원금과 잔존가치평가액으로 구성된 감척 지원금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어업인들의 큰 혼란과 반발을 불러온 바 있다(6월 16일자 현대해양 단독기사 참조. (https://www.hdh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64).
감척 어업인들이 받은 지원금은 대부분 채무 상환, 인건비 정산 등으로 사용되며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 금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가 이뤄지면서 납세 여력이 없는 어업인들에게 이중고가 되고 있는 것.
임미애 의원은 “감척 지원금은 어업을 포기하고 생계를 재정비하려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삶을 지키는 첫걸음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반응은 뜨겁다.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등도 비과세 명문화 방안을 주장하며, 특별법 제정 등의 해결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감척지원금에 대해 5년 내 지급분도 세금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치권 및 지역사회에서 확대되고 있다.
“소송 불사하겠다”
법 개정(조세특례 도입)을 통해 과세를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 행정적 신뢰 회복 차원에서 사후 구제안 마련, 형평성 확보를 위한 과세 집행 기준의 재검토 등이 이뤄지고 있다. 감척 어업인들의 반응은 뜨겁다.
지난 7월 11일 현대해양이 기획, 주관한 ‘국민주권정부 수책정책 어떻게 풀어야 하나’ 국회 토론회에도 포항, 울진 등지에서 달려온 감척 어업인들로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다. 지난달 27일에는 포항 해양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감척 어업인들이 과세 문제로 이영호 대통령 비서관과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web-resources/image/8.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