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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어장도 열리나

“남극해처럼 시험조업 가능할 듯”

  • 기사입력 2025.09.13 09:33
  • 기자명 박종면 기자

[현대해양]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북극 해빙이 녹기 시작하면서 북극에

북극해 공해 수역 개략도
북극해 공해 수역 개략도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상선의 북극항로 항해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의 조업 가능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학계에 따르면, 북극해(Arctic Ocean)와 그 주변 해역, 특히 베팅해, 바렌츠해, 북대서양 북부 해역 등은 수온 상승으로 어획 가능 지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는 대구, 명태, 청어, 빙어, 넙치류, 홍감펭, 오징어, 새우 등이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우리에게 익숙한 대중어종으로 대구는 바렌츠해, 노르웨이해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공동관리하며 수요가 많은 어종이다. 명태는 베팅해, 추코치해에 주로 서식한다. 명태는 미국, 러시아 중심 어획, 한국도 수입에 주력하는 어종이다. 넙치류(Hallbut)는 북동 북극해 수심 깊은 곳에 서식하는데, 넙치류는 고급 어종 대우를 받는다.

북극 공해에도 메로가 있다?

국내 연근해에서 어획량이 급감한 오징어는 해양 온난화로 분포가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업어획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수심이 깊은 만큼 최고급 어종으로 분류되는 이빨고기(메로) 서식 여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극해에 EEZ(배타적경제수역) 외 조업 가능지역(공해)이 존재할지 여부는 북극해의 법적 구분을 보면 알 수 있다. 북극해는 캐나다, 미국(알래스카),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그린란드) 등 연안 5개국의 EEZ와 일부 공해로 나뉘며, 중심부 약 270만 km가 공해로 남아 있다. 이 지역을 흔히 High Seas Area 또는 Central Arctic Ocean, 또는 공해라 부른다.

북극 연안 5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외부에 있는 공해는 조업이 가능할까? 북극해 중심부는 이론적으로는 공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업이 제약된다. 다자간 국제협정에 의해 공해 조업이 잠정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협정으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rtral Arctic Ocean)’이 있다.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은 캐나다,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 연안 5개국 외에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아이슬란드 등 총 10개국이 협정에 합의했다.

북극해 공해에도 남극해처럼 고급 어종이 서식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사진은 남빙양 메로잡이
북극해 공해에도 남극해처럼 고급 어종이 서식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사진은 남빙양 메로잡이

CAOFA 협정으로 자율관리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에서는 해양생태 연구와 자원조사 연구를 선행할 것을 협의했으며, 상업어업은 2021년부터 16년간 잠정 금지하고 있다. 이는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이 말은 즉, 현재는 북극 중앙 공해에서 어업이 허용되지 않으나 참여국들은 연구 활동이 가능하고, 과학적 데이터 축적 후에 조업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은 2018년 10월 그린란드 일룰리사트에서 맺어졌으며, 2021년 6월 25일 발효됐다. 협정 유효기간은 최초 16년이다. 이후 5년 단위로 자동 연장 가능하다. 이는 중앙 북극해 공해 수역에서 사전 연구 없이 이뤄지는 상업적 어업을 방지하고,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맺어진 협정이다. 어획 가능성, 생태계 영향, 자원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과학적 공동조사 선행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사국들은 공동 또는 개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보는 조사자료, 모니터링 결과, 위성 정보 등 조업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학기반의 논의 체계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업 가능 여부는 만장일치로 해지 가능하다.

어로 활동을 포함한 조사활동 허용 요건은 공해에서 조업 목적의 활동은 금지돼 있지만, 조사 목적의 활동은 협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진행 가능하다. 조사활동 허용 절자와 요건은 △사전 홍보 및 협의 △연구 목적 △연구 자료 공유 의무 △환경보호 및 안전 준수 △SAG( Scientitic Advisory Group) 권고 사항 반영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SAG는 공동 연구계획, 우선 연구 분야, 조사 일정 등을 권고하며 각국은 이를 기반으로 조사 진행할 수 있다.

공동 과학조사 등 선행

예를 들어, 한국이 중앙 북극해 수역에서 생물종 분포와 자원량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10개국에 사전 통보하면 된다. 다른 국가와의 공동 연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조사 활동 중 어획 시 시료 수집 수준 유지해야 하며, 조사 종료 후 수집된 데이터는 각국 및 SAG에 보고해야 한다. SAG 검토 및 향후 논의 반영을 논할 수 있다.

과학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 북극해에서 어업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 자원 풍부한데 이를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금지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고 더불어 지속 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과학조사 결과에 따라 어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합의 없이는 상업적 조업은 장기적으로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 참여 및 외교적 입장 확보가 중요하다.

최근 북극 지역 해빙(海氷)이 2030년대에 소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 내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동 기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속 가능한 이용’ 전제돼야

북극해는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 당사국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2022~2023년 2년 연속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당사국총회를 국내에 유치, 개최하는 등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

당사국총회에서는 중앙 북극해 공해의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공동 과학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JPSRM; Joint Program for Scientific Research and Monitoring)을 채택하기도 했다. 향후 이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협정 수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어업 가능성 및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학조정그룹(SCG)의 절차규칙을 채택해 최적의 과학적 정보를 근거로 당사국총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과학그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북극해 인접은 여러 RFMO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NEAFC(North-East Atlantic Fisheries Commission), NAFO(Nornwest Allantic Fisheries Organizaticn), NPFC(North Pacitic Fisheries Commission) 등이 그것이다. 이중 북태평양을 관할하는 NPFC에는 한국도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주로 오징어, 심해어 등을 관리한다.

메로 등 심해 고급어종 서식 가능성은?

북극해는 대서양·태평양과 연결돼 있어 대구·청어·빙어 등 다른 냉수성 어류가 우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박정석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연구관은 “CAOFA 과학조정그룹(SCG)에서 서식 어종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명태 자원이 북상하거나 북극 한 대성 어종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에 따라 상업어업은 불가능하나 남극해와 같이 조업이 과학조사와 시험조업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현애 한국원양산업협회 전무는 “상업조업은 어렵지만 시험조업은 가능할 것”이라며 “만약 가능하다면 러시아 합작선이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요한 새 어장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느껴진다.

사실 남극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정일산업, 홍진실업, TNS산업 등 국적 원양선사 또한 과학조사와 시험조업을 통해 메로(이빨고기) 등을 어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극해도 비슷한 순서로 조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

당장 어장이 열리지 않더라도 당사국들과의 공동 과학연구 활동, 과학조사, 시험조업 등을 거쳐 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여기에 남극해처럼 조사되지 않은 심해에서 메로 등의 고급 어종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북극해는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하거나 연구해보지 않은 미지의 바다이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 북극해 이용에 대한 기대감이 원양어업계에 퍼져 있다. 사진은 남극해 어로 작업 장면
지속 가능한 북극해 이용에 대한 기대감이 원양어업계에 퍼져 있다. 사진은 남극해 어로 작업 장면

“남극해도 개척했는데…”

메로 등 고급 어종의 서식이 확인된다면 국내 원양선사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공동연구활동, 과학조사, 시험조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남극해에서의 자원 이용처럼 말이다.

정일산업 관계자는 “남극해 어장도 개척했는데 북극해 어장을 개척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가 남극해를 개척한 것처럼 북극해 어장도 충분히 개척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기에는 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전제가 깔린다.

요약해보면 북극해에서 어획 가능한 자원으로는 대구, 명태, 청어, 빙어, 넙치루, 새우 등이 있다. 북극 바다는 대서양·태평양과 연결되어 있어 대구·청어·빙어 등 다른 냉수성 어류가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과학조사와 시험조업 등을 통해 어종, 자원 분포량, 지소 가능한 이용이 가능한지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현애 한국원양산업협회 전무는 “북극해도 남극해와 같이 과학조사, 시험조업을 할 수 있는 문안(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함께 해빙이 녹듯 세계 어업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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