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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 보다 적극적 정책지원 필요

  • 기사입력 2025.04.14 06:50
  • 기자명 박영진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영진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영진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대해양] 어선은 어획물 생산을 위한 사업장이자 어선원의 근로장소이자 복지공간이다. 그러나 노후어선으로 인해 다양한 사고와 어려움들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대응책으로 연근해어선 감척사업과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사업(구 연근해 노후어선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목적은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어선을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감척사업에 대한 어업인의 참여가 높지 않다.

이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수산업법」에서는 어업허가의 재산권성을 부정하고 있어 감척 시 어업허가에 대한 재산적 보상은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어선 거래 시에는 어업허가에 대한 재산권을 반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의 목적은 노후어선 대체 신조로써 한·중·일 공동이용 어장에서 주변국과의 경쟁력 확보 등 산업적 육성이 필요한 업종의 노후어선을 대상으로 현대화를 지원하고 있다.

동 사업의 지원조건은 융자 90%, 자부담 10%로 융자금 상환기간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며, 고정금리는 어업인 2%, 법인 3%, 변동금리는 매월 고시하여 적용한다.

대형선망의 경우, 2023년 기준 선박의 노후화율(15년 이상)이 95.1%(97/102척)으로 가장 높은 업종이며, 만약, 대형선망에 대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최대(법인 70억 원)의 신조 비용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경우, 초기 투자비용 70억 원의 90%에 대해 융자를 받는다면 연간 약 1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이자 납입(3%)과 6년차 이후 원금 분할상환액을 포함 연간 약 8억 2,000만 원 정도를 납입해야 한다. 그러나 어업인들이 이 금액을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노후어선으로 인한 여파는 아직까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어선사고의 증가, 어선원 수급 문제 발생, 어획노력량 증가, 수산자원 감소, 어업경쟁력 약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집계한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총 3,092척의 해양사고 중 어선사고가 2,261척으로 전체의 약 73.1%이었다.

이중에서 선령 15년 이상의 노후어선에서 발생한 어선사고는 1,153척으로 전체 어선사고 중 노후어선의 사고가 약 79.5%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어선재해로 인해 발생한 어선원 사망·실종자는 845명에 이르고 있다.

노후어선은 어선원 수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노후어선의 열악한 복지 및 근무환경으로 선원의 승선 기피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에서 종사하는 내국인 선원은 2019년 13,534명에서 2023년 11,608명으로 1,926명(△14.2%)이 감소하였다. 반면, 외국인 선원은 2019년 8,916명에서 2023년 10,199명으로 1,283명(14.4%)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후어선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내국인 선원의 승선기피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반대급부로 외국인 선원의 대체 고용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어업현장의 실상은 외국인 선원마저도 적기에 공급되지 않는 수급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연근해 어선세력은 2015년 2,643척에서 2023년 2,352척(△11.0%) 감소한 반면 15년 초과 노후어선은 증가(2015년 1,256척에서 2023년 1,300척, 3.5%)하였고, 2024년 기준 연근해 어획량이 84.1만 톤으로 100만 톤 이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으로 인해 어선원의 안전보건은 어업경영을 위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되었다. 이에 따라 어선원 안전보건의 확립을 위해 어선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 안전보건, 휴게공간 등이 반영된 어선 신조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를 위해서는 연근해 어선 신조에 대한 정책방향을 발생 원인부터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정책방향의 시작을 어선사고 발생 원인을 줄이기 위한 기존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은 안전복지형 어선 신조사업의 지원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다.

첫째, ‘(가칭)연근해어선 안전복지 펀드’의 조성이다.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경우 정부의 출자로 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신조를 지원하고 있다(정부자금 50%, 금융기관 대출 30~40%, 자기 부담 10~20%, 정부자금은 무이자로 지원). 따라서 연근해 어선에도 ‘(가칭)연근해 어선 안전복지 펀드’를 도입하고, 정부자금 50%(무이자), 금융기관 대출 30~40%, 자기부담 10~20%로 지원한다. 즉, 정부와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금리 및 담보 문제를 해결한다면 어선 신조사업에 탄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선 신조 보조금 신설, 융자지원 금리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이다. 현재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은 보조금은 없고, 융자만 존재한다. 따라서 노후어선 대체를 위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조건을 보조 30%, 융자 60%, 자부담 10%로 조정하여 어선의 신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융자지원 금리를 개인 2%, 법인 3%에서 개인과 법인 모두 1%로 낮춰야 한다(‘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연 1% 지원중이다). 융자금액의 상환기간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서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총 20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

나아가서는 노후어선 대체 건조를 통해 연근해 어선의 노후화에 따른 고비용·저효율의 어선구조를 에너지 절감, 자원남획 방지, 어선원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여 어업경영 개선과 지속 가능한 생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밝혔듯, 어선 신조 지원은 어선재해 감소, 어선원 안전복지 증대, 어선원 안정적 수급, 연근해어선 지속 가능성 확보, 수산자원 관리 효과 증대, 환경오염 해결, 나아가 탄소 중립 실현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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