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향후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여행자의 71%가 연안지역을 방문하는 등 방문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서핑 크루즈 등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 증대되는 추세에서 이 법 제정으로 해양수산부가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미를 두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출범에 따른 많은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해양레저관광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기본법 성격을 갖는 만큼 독자적인 완결성을 갖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5조에서 “종합계획은 「관광기본법」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제정 이유와 취지를 살리지 못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해양레저관광은 해양이 가지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생태 속에서 바다, 해안, 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해양레저관광은 광활한 바다에서의 개방감, 바닷바람, 해양 생태계와의 교감을 통해 이색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특색을 살려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인데, 이를 육상 위주의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계획에 부합하도록 법에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반 관광과 해양레저관광은 엄연히 다른 영역이고 특성도 다르며, 주관부처도 다르기 때문에 법률을 별도로 제정한 만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그 목적을 다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시급하다.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지만, 카지노 관련 규정을 관광진흥법에 따르도록 하여 크루즈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반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해운이 물류의 한 분야로 분류되지만, 해운법 규정에 물류기본법에 맞추라는 규정도 없고, 해상 노동자 선원에 대한 법률인 선원법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추라는 법 규정도 없다.
둘째,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서 정한 많은 의무 사항과 권고사항이 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 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이 해양레저관광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강제하고,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양레저관광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해양레저관광산업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등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법에서 정한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관련 교육을 위해서는 단위 사업별 예산을 확보하고 전담할 조직과 인력을 지정해야 한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이 일반 국민과 관련 단체 및 종사자에게 많은 실익이 되도록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