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서비스

부터
까지


부터
까지

해양시설 부실 공사, 부실 벌점 부과 대응법

  • 기사입력 2025.03.18 09:04
  • 기자명 김한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한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한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대해양] 해양시설은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활동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이다. 항만, 방파제, 해상 교량 등 해양시설의 건설과 유지·보수는 국가 경제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시설의 부실 시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최근 일부 해양시설에서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책임 부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부실 공사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실 벌점’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공사의 공사 품질을 평가하고, 반복적인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해양시설 부실 공사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실 벌점 제도는 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건설업체 및 기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1995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건설기술 진흥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부실 시공이 발생한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시공 능력 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제도 초창기에는 행정기관이 ‘부실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었으나, 2001년 개정을 통해 ‘의무적 부과’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더욱 강력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후 2021년에는 벌점 산정 방식을 평균 방식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적용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해양시설 역시 이 부실 벌점의 예외는 아니다. 해양수산부는 벌점 심의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장 소속 하에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해양수산부 벌점심의위원회는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이 부과한 벌점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벌점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위촉된 위원들로 이루어진다. 주로 부실 측정기관 및 위원회 운영기관에 소속된 자를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그밖에 관련 부서에서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고 있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위원장 제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심의 결과 부실 측정과 벌점 부과에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결과가 정정되기도 하나, 현실적으로 이와 같이 정정되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부실 벌점이 부과되면 해당 업체나 기술자는 입찰 제한, 시공능력 평가 감점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기업 경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부실 공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벌점 부과를 피하기 위해 철저히 현장을 관리해야 한다. 벌점이 부과될 경우에는 가급적 즉각적인 조치와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은 안전에 대한 제도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이다. 해양시설 공사는 그 특성상 부실 시공의 위험성이 높아, 부실 벌점 제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무자들은 공사 계획 수립부터 시공,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철저한 품질 관리와 기록 유지, 발주청과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벌점 부과를 방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