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우리 연안해운업계는 60대 이상의 해기사가 전체의 57.2%를 차지한다. 신규 인력 유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운항 중인 선박이 언제 멈출지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2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한 선주는 “선원들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휴가 보내주고, 충분한 휴식을 주고 충분한 임금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외쳤는데, 그 절박한 외침은 절규처럼 들렸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선원 고용제도는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고용허가제(E-9)와 20톤 이상의 어선과 내항선 등에 적용되는 선원취업비자제도(E-10)가 있다. 또, 외국인 해기사에 대하여는 외항선에 한하여 일부 고용이 가능하게 선박직원법에서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선원취업비자제도도 선원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이 선원인력수급계획에 근거하고 있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반면, 대만의 선원법은 선박직원법과 통합된 형태의 법률인데, 2021년 4월 20일 개정을 통해서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대만법은 이를 위해서 ①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기 전에 내국인 선원고용절차를 우선 진행해야 하고, ② 해기사는 갑판부와 기관부 각 1인으로, ③ 부원은 선박당 최저승무인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④ 고용기간은 1년 단위로 연장가능하나, 대만의 해기교육기관을 졸업하고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고용 연장이 되도록 원칙을 정했다.
우리나라도 선원 부족현상을 방기할 수는 없다. 우선은 제도개선부터 시작해서 우리 해운산업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선원법을 개정해서 ① 외국인 선원의 정의, ② 외국인 선원고용허가제도 도입, ③ 외국인 선원의 고용절차, 조건,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부령으로 법령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박직원법 제10조의2를 개정하여 한국선박에는 내·외항을 불구하고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할 수 있고,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해기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E-5 비자를 통한 외국인 해기사의 직접 고용뿐만 아니라, D-4 및 D-10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우리 해기교육기관에서 교육한 후, E-5 비자로 전환하여 해기사로 고용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특히 필자는 인구소멸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활용한다면, 인구소멸지역에 설립 또는 이전한 해운회사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그 가족과 함께 이주하여 인구문제 해소와 선원확보 등의 난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부산의 인구소멸지역인 영도구와 중동구에는 이미 많은 내항선사의 본사가 소재하고 있다. 만약 이 지역에 외국인선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를 도입한다면, 외항선사 역시 이를 이용하여 외국인 선원과 가족을 대거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 부산의 입장에서는 대형 외항선사의 본사 유치의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