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서비스

부터
까지


부터
까지

수품원,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코미팜 지정

국내외 수산분야 임상시험 기관으로 급부상

  • 기사입력 2025.02.26 15:06
  • 기자명 박종면 기자
㈜코미팜(대표이사 문성철)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코미팜(대표이사 문성철)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현대해양] 코미팜(대표이사 문성철)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 원장 양영진)220일부로 코미팜을 수산용 동물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으로 기업이 지정된 것은 이번이 네번째다.

수산용 동물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 임상시험 실시기관은 수품원이 국가적 인증기준을 갖춘 민간기업(기관)에게 엄격한 서류심사와 실사를 거쳐 지정서를 부여하게 된다. 이 기관에 지정되면 수산용 백신, 의약품, 화학제 등의 임상시험을 대행할 수 있다.

그동안 수산 분야에서도 의약품과 백신의 개발 수요가 있었지만 대학이나 기관의 연구 결과물이 정확한 임상적 데이터를 얻지 못해 상용화 및 사업화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코미팜은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산업동물에 발병해 폐사를 유도하는 세균, 기생충, 바이러스 및 곰팡이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첨단장비와 전문인력을 갖추고 병리조직 진단업무와 다양한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뢰성이 높은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코미팜 관계자는 다양한 백신 및 의약품의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CRO(임상수탁대행기관)업무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등으로 수산 전 분야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시장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