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지난달 말일(2025.1.31.)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가능해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양레저관광 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지도 않으면서 손을 놓지 않아 해양레저관광 관계자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번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시행은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연안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는 것에서 크게 환영할 일입니다.
해양레저관광의 가치와 중요성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통계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연안 지역 해양레저관광 소비액이 40.9조 원에 달했고 지난해 해수욕장 관광객은 4,114만 명이나 됐습니다. 또 레저선박 조정면허 취득자수는 2023년 기준 32만 2,433명에 이릅니다. 등록된 레저기구도 2023년 3만 7,471척으로 어선 총 척수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법 시행 첫해인 올해 해양수산부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 전략 마련 등 전국 지자체의 해양레저관광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정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추진해오던 권역별 해양레저관광거점 조성, 해양치유센터 조성 등도 박차를 가한다고 합니다.
해양레저관광이 산업적으로 더욱 발전하라는 뜻에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대목,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바다의 물리적 환경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해양레저관광이 발달한 적도 부근의 해양레저관광 관리기법을 베껴서 그대로 적용시켜서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북위 35도선 내외에 위치한 우리 바다의 특성과 계절성을 고려한 한국형 해양레저관광을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업인을 포함한 원주민의 수용성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수요자인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해양레저관광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당연한 방향이지만 바다를 대대로 지켜온 원주민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현장에서 많은 갈등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원주민의 입장에서는 해양레저관광의 도입이 생존권 위협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레저관광객이 바다를 빌려 쓴다는 인식을 가지도록 계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 연장선에서 해양레저관광과 지역 음식관광과의 연계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산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방법 중 하나가 현지 소비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해양레저관광과 수산물 소비와의 연계는 주요한 상승 매커니즘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국들과의 교류 확산도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