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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도 헌법이 필요하다

  • 기사입력 2025.01.07 16:32
  • 기자명 지승현 기자
지승현 기자  법학박사
지승현 기자 법학박사

[현대해양]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과 법적 논란 속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선포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적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던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현·전 정보사령관 등 육군사관학교(육사) 출신 군 수뇌부 장성들이 「형법」 제87조~제91조의 ‘내란죄’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서열 1·2위인 경찰청장과 서울특별시경찰청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되며, 국가의 안보와 법질서에 우려가 더욱 커졌다.

계엄령 선포와 실행 과정에서 헌법적 절차가 무시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점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헌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적 필요나 공공질서 유지가 요구될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은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지 않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문서로 통고해야 하는 의무 역시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헌법」 제77조제4항 및 제82조),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 제1호(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헌법」 제44조)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수사를 통해 계엄군의 국회 강제진입, 경찰의 국회의원 회의장 진입 통제, 국회 진입 계엄군의 국회의원 체포 시도 등, 헌법적 질서를 무너뜨린 명백한 위법 행위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속속 들춰지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달 5일 「헌법」 제1조제2항(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을 근거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헌법」 제66조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만큼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국회는 즉각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사태로 전 국민이 「헌법」 준수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된 가운데 육사에서 계엄 관련 교육이었던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올해부터 폐지된 사실이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사관생도 교육과정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개편된 것이 아니냐는 것. 그런데 해군 장교를 양성하는 해군사관학교 교육과정 내에도 「헌법」 관련 교육이 전무하다. 더욱이 해양경찰 채용과정에서도 「헌법」 과목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찰청의 경위 및 순경 공채에서는 「헌법」이 필수 시험 과목으로 포함되지만, 해양경찰의 공채의 경우 「헌법」 과목이 포함되지 않거나, 선택 과목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해양경찰과 해군사관학교 출신 인사 중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이가 없어 다행스럽기는 하나, 헌법적 가치와 원칙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현 상태를 방치한다면 이들에 대한 미래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모든 국민, 특히 공직자가 숙지해야 할 중요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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