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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바다를 위한 에세이 6.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다!

  • 기사입력 2024.12.20 09:00
  • 최종수정 2024.12.20 09:01
  • 기자명 채동렬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경제학 박사

[현대해양] 어업자원, 수산자원, 해양생물자원을 구분할 수 있는가?

어업자원과 수산자원은 무엇이며, 이들을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동식물과 구분해서 지칭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대학교 2학년 때 전공필수과목이었던 ‘수산경제학’ 강의의 첫 시간을 회고해보면, ‘어업’과 ‘수산업’이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업자원’이라는 용어를 ‘수산자원’이라는 용어로 바꿔 쓰게 된 이유는 이러이러하고, 그래서 영어로 ‘Fisheries Economics’라 칭하는 학문 분야를 우리말로는 ‘어업경제학’이라고 칭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수산경제학’이라고 한다는, 지금 수강하는 과목의 명칭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들었던 기억이 난다.

엄격하게 개념을 구분하자면 어업자원이란 어획어업의 대상인 생물자원을 말하고, 수산자원이란 양식어업의 대상이 되는 생물자원, 비식용이나 소비 목적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수생(水生, aquatic) 생물자원을 포함하는 말이다. 그리고 해양생물자원은 바다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자원을 말한다.

그런데 이런 개념의 구분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의미를 가지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식량으로 이용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자연의 일부로 존재하는 생물일 뿐이다. 또, 과거에는 식용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어업자원이 되는 것이다. 시간에 따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자원을 이용하는 목적과 범위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개념 구분도 변하게 된다.

모두의 바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관점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 관점은 현재가 아니라 적어도 예측가능한 미래까지는 포함될 필요가 있다.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들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수산자원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인간이 이용하는 수산자원의 양, 즉 자원 이용의 강도가 낮아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수산자원의 양적 변화에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라면 수산자원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 역시 과거의 관점이며, 전 지구적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현재 앞서가는 과학자들은 알 수 없는 자연생태계에 인위적인 변화를 가하는 행위는 자원 고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관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미래에는 모든 생물자원이 관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의 관점으로,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이유는 잘 관리하면 일정한 양을 영원히 이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이기 때문이다. 자원경제학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자원을 크게 갱신할 수 있는 자원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데 생물자원은 자율적으로 갱신이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잘 관리하면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창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산자원이라는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관리수단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자. 다시 필자의 전공필수과목 강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수산경제학에서는 수산자원의 양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을 ①환경수용능력과 ②어획량(어획 사망률) 두 가지로 가정한다. 여기서 환경수용능력은 과거에는 주어진 것으로, 즉 인간의 노력으로 변화할 수 없는 것, 외적 요인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수산자원 관리 수단은 ‘어획량’을 관리하는 것인데, 어획량은 어획 노력에 따라 변화는 관계에 있으므로 어획 노력의 양과 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수산자원 관리의 주요 내용이었다. 수산자원 관리의 초기에는 자원의 자율 갱신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많이 적용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산란기에 어획하지 않는 것, 산란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어획하지 않는 것, 어린 고기를 어획하지 않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어획 강도가 매우 높은 대형 어구어법이 적용되면서 일부 어종에 대해서는 어획량 자체를 통제하지 않으면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자원 전체의 어획량, 즉 총어획량을 규제하는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 관리제도가 생겨났다.

1990년대 이후에는 전 지구적 환경보호 운동이 확산하면서 자연생태계 보호와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러한 영향으로 수산경제학에서 과거에 외적 요인으로 간주했던 ‘환경수용능력’을 자연환경 보호를 통해 개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어업금지 해양보호구역 (No Take Marine Protected Area)이다. 이는 바다의 어떤 공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어떠한 인위적인 행위도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바다를 인간이 이용하지 않던 원시상태(primitive condition)로 돌려놓자는 개념이다. 이는 단기간에 직접적인 자원 증대 효과를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무분별한 경쟁적 어획 행위가 가져올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 즉 ‘보험’과도 같은 의미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수년 만에 해양보호구역의 어업자원 증대 효과가 관찰되면서 여러 나라에서 해양보호구역을 어업자원 관리수단으로 중요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생태계가 가진 본연의 회복력과 적응력이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수산자원을 관리한다는 ‘생태계 기반의 수산자원관리(Ecosystem Based Fish Resource Management, EBFM)로 발전하게 되었다.

생태계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란?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 관리는 자연생태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용해 어종과 그 서식지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새로운 개념의 수산자원 관리 기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그 개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에 개정된 유동운·강세훈 공저 「자원경제학」이후에 새로 출판된 전공 서적이 없으므로 생태계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이론적 이해가 부족한 것이 매우 아쉽다.

생태계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는 전체론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즉, 개별 어종보다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며, 종 간 상호작용, 서식지 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서식 환경을 관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 어종의 어획량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을 유지하고 증대함으로써 자연의 생산능력을 더 탄력적이고 역동적으로 활용한다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획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 활동의 모든 영향을 관리와 규제의 대상으로 두어야 하는데 환경오염, 먹이생물 변화, 서식지 훼손, 기후 변화와 같은 모든 인간 활동의 결과가 해양 및 담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여기에 대응하는 수단을 적용한다. 또한, 관리의 방법은 양적 또는 단순한 행위의 단기적 통제가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조건이나 새로운 정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적응적 관리’가 적용된다.

적응적 관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민, 지역 사회, 과학자, 정책입안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에 축적된 지식과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 또한, 생태계 기능의 개선이 제공하는 수산자원 관리 이외의 서비스와 가치(대표적인 것이 해양관광 또는 레크리에이션 활동)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태계 기반의 어업관리란 기후, 서식환경, 인간의 유해한 행위, 먹이생물과 포식자의 관계 등 수산자원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출처 : A brief from PEW, 2023년 9월)
생태계 기반의 어업관리란 기후, 서식환경, 인간의 유해한 행위, 먹이생물과 포식자의 관계 등 수산자원의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관리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출처 : A brief from PEW, 2023년 9월)

인공어초 설치 사업의 명과 암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어초를 설치해 수산자원의 환경수용능력을 증대하는 사업에 50년 이상 계속 투자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어초 시설을 투하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라는 전문 기관을 설립, 체계적으로 동서남해안 모든 해역에 ‘바다숲 조성’이라는 명칭의 인공어초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직접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다. 현재까지 50여 년간 투자된 금액은 명목가격으로도 수천억 원대에 이르며, 그동안의 물가 상승을 적용해 현재가치로 환산한다면 수조 원을 넘는 예산이 바다에 물고기 집을 설치하는 데 쓰이고 있다.

인공어초를 넣어서 인공적인 서식 환경을 조성하는 시도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처음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일보 1936년 12월 4일 자 기사에 의하면 매우 자세하고 체계적인 계획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총독부수산과에서는 원양어업의 적극적조성과 함께 종래의 연안어장보호시설을 할 방침하에 우선 총독부수산시험장에서 연안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기초조사를 행하기로 되엇는바 조사범위는 어류, 하, 해, 유, 패류, 해삼, 해조류에 분하야 대요좌의 제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기하야 인공부화방유시설해조번식시설 어초의 축조, 어부림의 조성, 타 인공적보호번식시설 등 전반에 긍한 시설의 장려에 진출할터이다. 번식보호기초조사사항은 여좌하다. 1. 수족의 생활사급생리, 2. 산란조건, 3. 치자의 생육조건, 4. 성장도급각시대의 특징, 5. 서식우는 회유조건, 6. 해수우는 저질의 물리적급 화학적변화에 대한 적용, 7. 번식보호와 어업의 조사, 8. 공업발달과 수질오독방지”

대한민국 수산청이 인공어초시설 사업을 처음 계획한 것은 1970년 8월 31일에 발표된 수산청 제3차 5개년 계획이다. 이 계획의 주요 내용은 76년까지 원양어업을 포함, 우리나라 전체 수산업 생산량 608만 톤 달성을 목표로 8개 사업 부문에 1,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이중 연안어업 부문 예산은 184억 6,200만 원이며, 투자 내용은 어선 건조 동력 및 장비 개량과 함께 인공어초가 포함되어 있다. 초기의 인공어초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낡아서 쓸 수 없게 된 폐선을 구매해 바다에 침몰시키는 것과 해안가의 자연 암반을 폭파해 바다에 투하하는 방법이었다. 콘크리트 블록으로 제작된 인공어초는 1971년 11월에 전남 여천군(현재 여수시)에 콘크리트 블록 6백 개가 투입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1980년대에는 인공어초 설치 해역의 어업 생산성이 월등히 높다는 수산진흥원의 연구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인공어초 설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그 당시는 국제적으로 200해리 경제수역 설정이 논의되던 시기로, 우리나라 연안어업 자원 조성이 시급하다는 시대적 상황이 작용해 인공어초시설 투자사업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된다. 80년대의 인공어초도 현재의 세라믹 구조물은 아니었고 콘크리트구조물 외에 낡은 타이어, 낡은 자동차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어장의 목장화’라는 개념은 1980년대 중반에 처음 등장하는데, 수산청은 1985년 3월에 향후 5년간 1,790억 원을 투입, 고급 어종 축양 시설 200개소를 신설하고 46,000ha의 면적에 인공어초를 설치하는 ‘연안어장 목장화사업’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후 인공어초 설치 사업을 전담할 전문 기관 설립 필요성에 제기되었다. 1989년 4월에 국무총리(강영훈) 주재로 열린 국민과의 대화(전남 여수시)에서 당시 수산청장인 이동배 청장이 “자본금 300억 원 규모의 수산자원조성 공사를 설립, 수산청이 맡고 있던 인공양식의 종묘 생산, 인공어초시설과 방류, 연근해 어장 정화 사업을 담당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이후 2011년 1월 1일 출범한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현재 우리나라 수산자원조성 사업 전반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으로 발전했다.

시대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바다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도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인공구조물에 인위적으로 해조류를 부착하는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 사업이 매년 유지되는 것은 사업의 효과가 나름대로 입증되어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산자원조성 사업 또는 수산자원 생태계 조성과 복원 사업의 예산이 현재와 같이 인공구조물 설치에 집중되는 구조는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인공구조물은 해양 생태계와 연안 지역 사회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인위적으로 자연생태계에 변화를 가하는 만큼 신중하게 고려하고 관리해야 한다. 먼저, 인공어초는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일부 종에게는 부정적인 서식 환경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설계와 배치가 올바르지 않으면 자연 서식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일부 토착 종이 사라지거나 의도적으로 이식하는 해조류로 인해 외래종이 도입되는 경로가 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고 토착종과 생존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 바다숲 조성에 사용되는 재료가 부적절하거나 준비와 감독이 미흡할 경우, 오염물질과 독소가 해양 환경에 유입되어 해양 생물과 수질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적절하지 않은 암초 배치나 설계는 해저에 물리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퇴적물 교란이나 민감한 서식지에 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어업자원 관리 목적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자연생태계의 위대한 기능을 생각해 보면, 인공구조물을 지속적으로 바다에 투하하는 행위를 ‘생태계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라는 명분으로 지속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전 세계 국가에서 광범위하고 총체적으로 적용하는 ‘생태계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만 편협하게 적용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의미로서 ‘생태계 기반의 수산자원 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이 어업 행위를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 목표(어종과 서식지), 생태계 기능에 관한 정보,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요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적어도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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