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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상호금융 전문가 양성해야

  • 기사입력 2024.12.10 08:54
  • 기자명 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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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국내 경기가 불안정한 가운데 금융권 대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대출잔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엔 연체율, 적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의 경우, 수협중앙회 소속 회원조합의 총 대출잔액은 최근 3년 사이 크게 늘었다. 2024년 6월 말 기준 총 대출잔액은 34조 1,603억 원으로, 2021년 말과 비교하면 4조 3,004억 원 불어났다. 특히 담보대출의 비중이 신용대출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6월 말 대출잔액 기준, 수협의 경우 97.42%가 담보대출에 해당한다.

문제는 2023년 말부터 크게 증가한 연체율이다. 2021년 말 0.88~1.64%에 불과했던 평균 연체율은 2024년 6월 말 기준 수협 평균 연체율이 6.08%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8월 20일에 발표한 2024년 6월말 기준 국내은행 평균 연체율 0.42%와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6월말 기준 연체율이 10% 이상인 회원 조합의 수는 9곳이다.

더 들여다보면, 수협 회원조합 중 최고 연체율은 26.56% 수준을 보였다. 최저 0%대 연체율도 있지만 조합의 적자 상황도 심상치 않다. 2023년말 기준 수협은 91곳 중 24.44%에 해당하는 22곳이 적자를 기록했다. 수협은 조합원 중심의 서민 지역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브릿지론 등 부동산 PF 및 관련 대출에 치중하면서 건전성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핵심은 91개 회원 조합 중 진짜 상호금융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포진하고 있을까다. 회원조합은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지만 금융은 전문경영인제로 상임이사가 책임지고 있다. 상임이사 밑에는 신용상무가 있고, 그 책임 아래 상호금융과 직원들이 지점에서 금융업무를 맡아 한다.

전문경영인제를 운영한다곤 하지만 수협 내부에서 지도과, 총무과, 판매과, 가공과 등 상호금융과 다소 거리가 먼 부서 경험자들이 과장, 상무로 승진하고, 뒤에 상임이사로 발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외부 인재를 채용하는 예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상호금융 점포 책임자인 지점장의 경우는 상황이 더 어렵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금융업무로만 잔뼈가 굵은 것이 아니라 타 부서 업무를 두루 맡고 상호금융 점포에 순환 근무하다 지점장 등 점포 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따라서 지점장 후보자에 대한 교육, 상임이사 후보자 혹은 현직자에 대한 전문성 교육,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위기의 상황에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전문가가 빛을 발휘한다.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수협법을 개정해서라도 상임이사는 상호금융 전문가가 맡아 상호금융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이다. 협동조합, 특히 수산업협동조합은 특수성이 있는 곳이니 수협을 잘 아는 수협은행 장기근속 퇴직자 등을 발굴해 이들로부터 상임이사 후보자, 지점장 후보자(상무급) 교육과 전무가 그룹 양성 프로그램을 구동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호금융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수협 연수원에 두고 연수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 수협, 이제 상호금융 전문가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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