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국내 해양레저관광 분위기가 심상찮다. 이제 유튜브에서 요트, 보트를 검색하면, 한국인이 제작한 요·보트 구입기, 세계 일주 여행기, 매매 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요·보트에 대한 인식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2020년 코로나19 시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요트를 구입하러 미국에 갔던 일이나, 지난해 연예인 이장우 씨가 어릴 적 꿈이었던 요트 세계 여행을 위해 요트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이 TV에 방영됐을 때, 전 국민의 공분(公憤)과 흥분(興奮)을 산 것만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2023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이상이며,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분석만으로 국내 요·보트 시장의 성장을 단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에서 해양레저관광 니즈에 관한 태동이 이미 시작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올해 1월 제정법안인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해양레저관광자원을 관리·보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교육 지원, 협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위험 평가를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는 요·보트산업 활성화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어떤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해당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요·보트산업의 경우 ‘자동자보험’의 자차보험(자기차량에 손해가 발생 시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과 같은 선체보험(선박의 손상, 멸실 등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항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요·보트 선주(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인수 거절이나 높은 보험료에 불만을 토로하고, 반면 보험사는 선가(船價) 등 보험 인수를 위한 정보 부족과 선주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선체보험의 부재(不在)는 요·보트의 임대사업(렌탈사업) 진출을 제한한다. 임대사업 중에 선박을 임차한 자(이용자)의 과실로 선박이 손상되더라도, 임대인이 이용자로부터 보상·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렌터카처럼 보험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요·보트 임대사업은 불가하다. 또, 선주 본인의 과실로 선박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선주가 직접 수리조선소를 찾아서 이동해 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만약 타 선박과의 충돌 등 상대방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선주가 상대방의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 등 부수적인 난제를 겪어야 한다. 이런 불편함이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요·보트를 포함한 해양레저관광산업의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