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양]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3일 잠수장비를 이용해 무허가 잠수기 조업으로 개조개를 불법 채취한 잠수부 2명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개조개를 불법 포획하기로 사전에 공모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에 공기통 등 잠수장비를 싣고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개조개를 포획했다. 이후 태안군 남면 연육교 인근 해안으로 입항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잠복 중인 태안해경 형사들에게 검거됐다.
이들이 불법으로 잡아들인 어획물 개조개와 포획에 사용된 공기통 등 잠수장비 일체는 증거물로 압수했다.

태안해양경찰서(형사2계장)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의 경우 어업인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작업하는 경우가 많고, 성실하게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허가 잠수기 어업을 하는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