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해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려면 「해운법」 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하 등록기준)은 일반 화물 운송의 경우 총톤수 합계가 1만 톤 이상 선박을 보유해야 하며, 자본금 10억 원을 요건으로 한다(이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2008년 9월 세계금융 위기와 함께 해운 위기가 찾아왔다. 당시 연속적인 용선계약 문제가 부각됐고, 이 용선계약(체인)에 포함된 선사 중 한 곳이 용선료를 지급하지 못해 (Default), 용선계약체인에 있는 모든 계약자가 채무불이행에 직면하면서, 많은 선사가 어려움에 처했다.
현재 등록기준은 2008년 해운 위기 사태를 반영한 것으로 2009년 8월에 개정됐는데, 이전 등록기준인 총톤수 합계 5,000톤, 자본금 5억 원에서 각각 두 배로 상향됐다.
그런데 외항 운송업에 종사하며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려는 이들 사이에서는 ‘1만 톤 이상’이라는 선박 보유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아무리 해운 실무 경험이 오래되고, 은행대출 없이 회사 자금력이 좋고, 선령(船齡) 좋은 고가(高價)의 선박을 구입했더라도 합계 총톤수가 1만 톤을 넘지 않으면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시 시행규칙 개정 이유로 “영세한 해상화물운송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해운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여기서 현재 총톤수 ‘1만 톤’이라는 등록기준이 ‘영세한 해상화물운송업자의 난립 방지’에 적합한 기준인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톤수보다는 자본금 수준을 더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자본금 상향에서 더 나아가 사업자의 전반적 재무상태와 경영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참고로 「항공사업법」 및 이 법 시행령 상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을 보면, 운항 개시 예정일부터 3개월 동안 영업수익 및 기타 수익을 제외하고도 해당 기간에 예상되는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비용 등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와 자산 및 부채현황이 명시된 재무상태표의 제출도 요구하고 있다.
다행히도, 「해운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3년마다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조 제5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 등록기준이 시행된 15년 전과 비교해 우리나라 해운 환경과 외항 해운사의 주요 선종이 유류나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송하는 탱커(Tanker)로 변화됐고, 해운 경험도 축척되며 경영 수준도 상승했다.
정부는 선주가 되려는 해운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해운입국(海運立國)의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15년 전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