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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필요한 국가어업유산제도

  • 기사입력 2024.09.03 11:37
  • 기자명 송영택 발행인(수산해양정책학 박사)

[현대해양] 어업유산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진화해 온 전통적인 어업 활동 시스템과 이를 통해 나타난 어촌, 경관, 문화 등 모든 유·무형 자원을 말합니다.

이러한 어업유산을 발굴하고 지정·관리하여 어촌 방문객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제도가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입니다.

어촌이 과소화 되고 어업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전통 어업을 보존·관리하는 이 제도의 유지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제도는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에 근거하여 2015년 제주 해녀어업을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13개의 어업유산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지정된 국가중요어업유산 중 세계적으로 알릴 만한 것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해녀어업과 하동 재첩잡이 어업이 GIAHS에 등록되었고 추가로 몇 개의 어업유산이 더 등재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인류무형문화유산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가중요농업유산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어업 분야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눈에 띕니다.

먼저 지정 기준을 우리나라 어업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지정 기준은 식량 생산 및 생계유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 지식체계, 전통문화, 경관 형성, 역사성 등 어업유산의 특징과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와 협력입니다. 이는 GIAHS의 기준을 따른 것으로 실제 어업 현장에 적용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합니다. GIAHS 등재를 추진할 때는 별도의 기준을 준비하더라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발굴할 때는 우리 어촌과 어업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어업의 범위도 살펴볼 대목입니다. 현재 기준에 따른 대상 어업은 흑산도 홍어잡이 어업이 있긴 합니다만, 주로 조간대나 갯벌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입니다. 이렇다보니 보존 가치가 있는 연근해 어업은 신청이 부족한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독특하게 전승되어 온 가공 기술이나 유통 방식은 현행 등록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 개별 기준에 맞춰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는 전통어업이 있을 수도 있어 이를 수용해 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경관 형성이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기능을 평가하기 어렵더라도 지식체계로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어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중심인 FAO의 GIAHS 제도를 따를 것이 아니라, 별도로 수산업(Fisheries) 중심의 국가수산업유산제도를 마련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수산업유산제도를 FAO에 제안하여, 우리나라가 주도하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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