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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발전기금 사업에 ‘수산 관련 법제도 연구’ 신설하자

  • 기사입력 2024.08.07 04:05
  • 기자명 박종면 기자
박종면 기자
박종면 기자

[현대해양]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하나 열렸다. 당시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였던 이달곤 의원이 공동주최한 ‘수산업법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였다.

이 세미나는 수산업이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하는 먹거리를 책임지는 1차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상위법인 헌법에 수산업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무가 규정돼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행사였다.

헌법은 수산업 및 어촌과 관련해 제120조와 제123조에 수산자원의 채취 등 특허, 어업 보호 및 육성, 어촌개발, 어민의 이익 보호,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가격안정, 어민 자조조직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123조 1항에서는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수산업법」 등 수산업 관련 법들이 수산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도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이가 많지 않다는 인식과 동시에 관련 법률 연구의 절실함을 일깨워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어촌 소멸을 막는 귀어·귀촌 제도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업기술 등을 해 어업허가 재조정을 포함한 어장 재조정, 어구·어업 기술 발전을 위한 개별 법률들이 이와 같은 헌법 규정을 실현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했는지에 대한 냉철한 평가 또한 필요하다는 어필이 강하게 전달됐다.

또 수산분야 약 70개 법률과 해양·해사 분야 중 수산 관련 법률 17개, 수산업·농업 공동 소관 법률인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29개의 법률이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이 강한 메시지로 전해졌다.

한 산업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선 그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수산업의 경우 어촌, 해양 등 다소 거칠고 특수한 위치와 지위에서 때론 목숨마저 위협받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질 때도 있다. 그렇다보니 현장에서 직접 산업을 위해 뛰는 이들에겐 법이란 다소 먼 얘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더욱 발전된 산업의 융성을 위해서는 법 연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수산업 및 어촌 발전 기본법」 제49조(기금의 용도)에 따른 수산발전기금 사업의 범위에 ‘수산관련 법제도 연구 사업’을 신설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수산 관련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이 입법조사관 등 법 전문가들에 의해 강하게 어필됐다.

수산발전기금 사업의 하나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등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관련 학회, 대학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수산 법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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