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해양] 해상풍력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들이 올해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안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회장 박경일)는 11일 서울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제22대 국회의 해상풍력 특별법 입법을 위한 국민 의견 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공청회는 제22대 국회의 출범 후 해상풍력 특별법과 관련해 처음으로 열린 자리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기가 됐고, 세계 시장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하루빨리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부회장은 또한 "많은 사람들이 특별법의 제정을 수년간 기다려 온 만큼 현실적인 법안이 올해 안으로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국장의 축사가 있었다. 정 국장은 "해상풍력발전 관련 특별법이 없어도 해상풍력 보급이 가능하지만, 법률이 있을 경우 관련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공유수면의 성격을 고려한 공공기관의 역할 필요성, 정부와 지자체 간 거버넌스 구성, 국가산업 인프라 조성 등의 측면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세 개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첫 번째로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실장이 '해상풍력 특별법 관련 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안'을 발표했다. 최 실장은 제21대 국회에서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특별법과 제22대 국회에서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해 발표했다. 그는 해상풍력 추진에 있어 각 부처 간의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상풍력 특별법 상 거버넌스 구조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최 실장은 “현재 국내 해상풍력 전기사업허가 약 30GW에 달하며 계획입지 도입을 위한 입지 정리 차원에서 기존 사업자 처우에 대한 과도기 프로세스(Bridge)가 필요하다”며 “영국, 독일(Step-in Rights 제도), 네덜란드 등도 계획입지 도입 전에 비슷한 절차를 거쳤고, 결국 이 절차 이후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발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도기적 프로세스로서 △심의기구만 존치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1~3단계별 편입 △산업부, 해수부 등 부처가 환경영향평가 수행 사업자를 심의·선정 등 3가지 모델을 제안했다.
김은성 (사)넥스트 부대표는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김 부대표는 해상풍력 특별법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정책의 3대 원칙인 보급, 효율, 산업에 기반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방향으로써 첫째, 해상풍력 보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둘째, 보급 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셋째,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가?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또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성규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 대책실장은 '전력계통 이슈 해소를 위한 특별법 보완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실장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접속설비와 공용송전망의 보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해상풍력단지개발-공동접속설비·공용송전망 보강 간 시간 격차 해소와 전력계통을 고려한 입지발굴은 전력망의 비효율 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주제발표 후에는 해상풍력 컨트롤 타워로서 특별법 구성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해상풍력 거버넌스 계획입지’라는 1부 주제로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가 좌장으로 여러 전문가들과 80여 분간 토론을 벌였다. 2부 토론에서는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좌장으로 'One-Stop Ship(인허가), 전력계통·주민수용성·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70여 분간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