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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위한 업계 중지 모으다

제22대 국회 입법 위한 국민 의견 수렴

  • 기사입력 2024.07.08 08:13
  • 기자명 지승현 기자
공청회 포스터
공청회 포스터

[현대해양] 지난달 2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산업계 뜨거운 감자로 다시 부상한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이하 풍력협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 서울 거문고홀에서 ‘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최덕환 풍력협회 실장이 회원사를 중심으로 파악한 업계의 의견을 모은 ‘해상풍력 특별법 회원 의견수렴안’을, 김은성 넥스트 부대표이사는 시민단체를 대표해 ‘바람직한 특별법 방향에 대한 제언’을 발표한다. 또 이성규 한국전력 재생e대책실장은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필수 요소인 전력 계통에 대한 의견을 담은 ‘전력계통 이슈 해소를 위한 특별법 보완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3개 발제 이후 ‘해상풍력 컨트롤 타워로서 특별법 구성’이라는 주제로 패널토론이 이어질 계획이다.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대표가 좌장이 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협중앙회 △전남도청 △SK에코플랜트 △코리오 제너레이션 △넥스트 △한국전력 △풍력협회 등 토론자로 참여한다.

해상풍력 발전과 보급의 기반을 담은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3개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성진기 풍력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상풍력 발전의 토대를 담은 특별법안이 빠르게 제정돼야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모인 의견이 22대 국회에 전달되고 올해 내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고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 참석을 원할 경우 협회 홈페이지(http://www.kweia.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이 행사는 풍력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 풍력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후원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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