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1. 당사자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1가단219912 판결
원고 A사
피고 B사, C, D
2. 사실관계
원고는 국제물류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사(‘피고 회사’)는 국제물류주선업, 물류 포워딩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영업이사이고, 피고 D는 ‘중통물류’라는 상호로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화물특송을 전문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원고는 식품 및 잡화류(‘이 사건 화물’)를 국내에서 중국으로 운송하는 의뢰를 받았다. 원고는 C를 통하여 2020. 9. 중순경 피고 회사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피고 회사는 피고 D가 사업자로 등록된 중통물류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였고, 중통물류의 실질적 운영자인 E는 이 사건 화물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변방무역 방식으로 통관진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화물은 2020. 10. 11.경 부산항을 출발하여 1차 통관지인 러시아에서 서류통관이 완료되었으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중국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2020. 11. 19.경까지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였다(‘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원고는 피고 D나 E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피고 C와만 이 사건 운송계약에 관하여 연락을 취하였을 뿐이다.
이후 이 사건 화물은 반송되어 2021. 1. 9.경 부산항에 도착하였으나, 검역문제로 국내에서 반송통관되지 못하여 부산 감만 CY에 유치되어 있다.
3. 쟁점
상대방이 실제운송인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 포워딩 역할을 한 피고 회사에게 운송인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및 운송인에게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으로 인한 책임제한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되었다.
4. 판결
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화물 운송계약의 당사자인지 및 운송인인지
1) 법리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운송인이 누구인지는 운송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을 인수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확정된다.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운송주선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 운송에 대한 운임과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운송료를 청구하였다. 피고 회사의 청구서에는 화물의 실제 운송인, 피고 회사가 그 운송인에게 지급한 운임 등이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 회사의 영업이사인 피고 C도 이에 관해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피고 C가 이 사건 운송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영업이사 명함과 기업 소개서를 제시한 점, 이 사건 운송계약상 운송료를 청구하는 피고 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점,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화물 운송계약과 관련이 없다고만 할 뿐 피고 C와의 관계,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 주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회사이다.
나.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1)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물이 운송 중 결국 멸실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운송인인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상법 제135조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책임의 제한
① 위와 같이 손해액을 인정했으나, 이 사건 화물의 품목 수나 종류를 감안할 때, 도착지 가격을 엄격하게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② 원고도 식품류가 대부분인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어려움이 있어 피고 회사에 의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러시아에서 중국으로의 통관이 되지 않은 데에는 코로나의 확산과 이로 인한 각국의 국경 강화, 정책의 변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제공한 이 사건 품목리스트와 차이가 있는 품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원칙을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5. 결론
다국적 해상운송의 경우 여러 운송주체를 거치게 되므로, 운송인과 운송주선인의 구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각 주체마다 상대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운송계약의 일방이 실제운송인의 존재를 몰랐던 경우, 운송계약의 상대방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국경을 넘나들 수 없게 된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는데, 식품은 유통기한 등의 문제로 그 가치를 빠르게 잃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까지 운송인에게 전부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특수상황으로 인정하여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시킨 법원의 판결은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