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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 해양수산인 목소리는 어디에

  • 기사입력 2024.05.16 09:28
  • 최종수정 2024.05.16 09:56
  • 기자명 지승현 기자
지승현기자 법학박사
지승현기자 법학박사

[현대해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헌법」 제1조)”

민주주의(民主主義)체제 기본 형태는 삼권(입법권·행정권·사법권) 분립이다. 입법권은 국회에 부여한다(「헌법」 제40조). 이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헌법」 제41조). 국회의원 수는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공직선거법」 제21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명이 국민 17만 명(인구 5,100만 명 기준)을 대표한다.

450만 명. 이는 한종길 성결대 교수가 해양수산업 종사자 102만 명, 국제물류업 종사자 3만 명, 해기사 면허 소지자 7만 명, 어촌계원 22만 명, 해군·해병대·해양경찰·해양수산계 대학 등 투표권이 있는 미래 세대 11만 명을 합한 수를 근거로 가족 수(해양수산인)를 추정한 수치다. 단순 계산으로 해양수산인을 위한 국회의원 수는 26명이다. 해양수산업계는 이 숫자의 달성은 고사하더라도 해양수산분야 전문인의 국회 입성을 갈망했다. 제21대 국회 17개 상임위원회 중 해양수산을 소관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19명(지역구 18명, 비례대표 1명)의원 중 해양수산 쪽 전문가라고 칭할 만한 이가 없기 때문에 더 절실했을 것이다.

지난달 10일 총선 전, 김인현 고려대 교수, 정태길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 김성호 전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등 예전보다 많은 해양수산계 인사들이 비례대표 신청을 했다. 관련 산업계, 학계 등에서 김 교수를 비례대표로 추진하는 바람이 거셌다. 하지만 김 교수가 ‘국민의힘’ 위성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로부터 당선권 밖인 비례대표 순위 30번을 받은 것이 최고 성적이다.

비례대표제는 소수 의견을 반영하고 정치적 다양성과 전문성을 촉진하기 위한 민주적 제도다. 총선 지역구의원 선거 결과 후 정당별 총 46명의 비례대표의원이 발표됐다. 안타깝게도 이들 이력을 봤을 때 해양수산 전문가라고 할 만한 이를 역시 찾지 못했다.

먼저 의문을 던진다. 우리나라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다양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현재 정당들이 유권자 뜻을 충분히 반영한 후 비례대표 후보자를 결정하는가? 450만 명의 해양수산인은 그들에게 과연 무의미했던가?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당의 책임 확립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금은 누가 해양수산 분야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 잘 전달할지를 봐야 할 시점이다. 제22대 국회임기가 5월 30일부터 시작된다. 6월에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고 상임위원장 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전례 없었던 전 해양수산부 장·차관이 나란히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 현 정부 해양수산 안방 살림을 꾸렸던 조승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 부산 북구을)이 해양수산 전문 국회의원으로서 제22대 국회 내 활약상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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