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노력 평가 절하 아쉬워", 외국인 원양어선원 인권침해 논란을 둘러싼 쟁점
"현장 노력 평가 절하 아쉬워", 외국인 원양어선원 인권침해 논란을 둘러싼 쟁점
  • 전영우 한국해기사협회 해기인력정책연구소장
  • 승인 2023.07.10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인선원 위안의 날
외국인선원 위안의 날 - 외국인선원 현지 고충삼담 및 한국어 회화 교육

[현대해양]

전영우 한국해기사협회 해기인력정책연구소장

들어가며

최근 NGO가 실태조사하여 발표한 외국인 원양어선원의 인권침해(여권 압수, 초과노동, 성추행 등)와 관련한 내용이 한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양업계는 왜곡, 혼동,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반박 자료를 발표하였다. 한편, 2020년 12월 8일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어선원, 임금 투명해지고 근로여건 개선된다”라는 표제하에 ‘송출과정 관리강화, 임금, 휴식시간 보장, 표준계약서 사용, 식수 개선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을 둘러싼 인권단체와 원양업계 간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외국인 원양어선원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선원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학자적 입장에서 주요 쟁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쟁점 1 : 휴식 시간

[당사자의 주장] NGO는 외국인어선원 74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60% 이상이 하루 14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였으며 26%는 휴식 시간이 없이 연속으로 18시간 일했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반면, 원양업계는 2021년부터는 ILO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휴식 시간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만 어업 특성상 매일 규칙적인 휴식시간 부여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1개월 평균하여 1일 10시간 이상, 1주 77시간 이상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어획 정도에 따라 작업 시간 및 강도 변동, 어업 특성상 항해·어군 미발견 시 휴식을 부여한다고 한다. 인터뷰 내용과 같이 원양어선에서 22시간, 30시간 연속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며, 선원 안전상 문제 발생 시 극심한 조업 손실이 발생하므로 원양업계는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리고 업종별로 어군발견 시 구체적인 통상근무시간을 제시하면서 휴식시간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토]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우리나라 미비준)은 근로시간에 관한 기준은 없고 어선원의 피로방지를 위한 휴식시간에 관한 기준만을 규정한다. 근로시간 기준을 만들지 못한 이유는 어선의 조업 특성의 하나인 ‘근로시간에 비례한 어획물의 포획’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도 없다. 그 대신 조업을 통하여 포획한 어획물에 상응하는 생산수당이나 비율급 등의 금전적 보상을 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동 협약 제13조와 제14조에는 승무정원과 휴식시간 기준을 ① 안전항해와 조업을 위한 충분하고 안전한 최소 인원을 승무시킬 것, ② 3일 이상 해상에 머무는 어선원에게 임의의 24시간 동안 10시간 이상, 임의의 7일 동안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할 것(제14조 제1항),1) ③ 최소 휴식시간 기준은 제한적이고 일정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이 경우에도 실행가능한 한 보상휴식을 줄 것, ④ 주관청은 노사와 협의 후 ②와 ③의 대안 요건을 정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⑤ 선장은 어선원과 어획물의 즉각적인 안전이나 조난선박의 구조를 위하여 필요한 근로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선장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회복되면 적절한 휴식 시간을 부여할 것(14조 제4항) 등을 규정한다. 어선원노동협약에서 규정하는 ‘휴식시간 기준의 일시적 면제’나 ‘휴식시간 기준에 대한 대안’에 따라 노사는 이른바 1개월 이내의 ‘탄력적 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2) 이러한 탄력적 휴식시간제도는 성어기에 집중적인 어획작업을 요하는 등 어선 조업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에 따라 노사정은 1일 10시간, 1주 77시간의 휴식보장, 휴식시간 기준을 1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1일 6시간의 휴식 보장이라는 기준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탄력적 휴식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선박소유자는 실행 가능한 한 어선원에게 보상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동 협약 제14조 제2항 후단).

외국인 원양어선원의 휴식시간 등의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NGO와 원양업계의 주장이 다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논의는 논외로 하고 제도적인 관점에서만 살펴보도록 한다.

노사가 합의한 휴식시간 기준은 어선원노동협약상의 기준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따르더라도 NGO의 조사에서 밝힌 것처럼 하루 14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연속으로 18시간까지 근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탄력적 휴식시간제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정당하고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1개월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임의의 주에 77시간의 휴식시간 기준과 임의의 일에 10시간의 휴식시간 기준을 만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어선 조업 중 과로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 이 문제를 제도적 관점에서 보완하기 위해서는 성어기 외에는 연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최대시간을 14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006년 해사노동협약과 선원법에서는 “연속적인 휴식시간 사이의 간격은 1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은 14시간 이상 계속 근로를 금지함으로써 피로의 누적을 방지하고 선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원양어선원의 과로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연속된 14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한할 것을 제안한다.

 

쟁점 2 : 승선 기간 (항해기간)

[당사자의 주장] NGO는 조사대상의 40%가 1년 이상 해상 체류하였고, 연승선에 근무한 선원 중 84%는 입항없이 1년 이상 해상에 체류했다고 한다. 반면, 원양업계는 한국어·외국어가 함께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로 외국인선원은 본인의 근로기간을 확인·인지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승선 후 10개월이 도래한 외국인선원에게 하선 희망 여부를 조사하고, 하선 희망 시 운반선을 통해 하선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또한 참치연승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원양어선은 7~11개월 조업하며, 참치연승업종은 어장이 중서부태평양·동부태평양으로 내·외국인선원 모두가 중간 입항이 여의치 않다는 부연 설명을 하였다.

[검토] 해사노동협약상 상선원의 경우 최대 승무기간은 11개월이다. 그러나 어선원노동협약 제21조 제3항에서는 어선원이 송환자격을 갖추기 위한 선내 최대승선기간과 송환 목적지를 규정할 것을 요구하되 구체적 최대승선기간을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어선원의 최대승선기간은 노사의 의견을 들어서 주관청이 정할 사항이다. 현재 노사와 정부는 외국인어선원에게 승선 후 10개월 차에 송환요청이 가능하고 12개월 차에 하선 희망자를 교대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러므로 최대 승선 기간과 관련한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모니터링의 문제로 보인다. 해양수산부와 원양산업협회는 예컨대 옴부즈맨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여 12개월 이상 장기 승선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하는 노력을 할 것이 권고된다.

 

쟁점 3 : 최저임금

[당사자의 주장] NGO는 조사대상의 59%는 ITF 기준의 기본급(Basic Pay)보다 낮은 임금 받고 있으며, 국적 어선원 최저임금보다 훨씬 낮은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한다. 반면, 원양업계는 ITF(국제운수노조연맹)보다 낮은 임금은 구조적으로 발생 불가능하고, 원양선원노동조합에서 임금 지급 여부와 임금 지급액을 확인하고 있으며, ITF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허용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와 관련하여 한국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은 우리나라 체류자격 없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임금의 차이는 생활, 거주지, 생계비 등 따른 것으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한다.

[검토] 국제노동기구의 차별금지 규범(제100호와 제111호 협약)에 따르면,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없고 출생(신)국에 따른 금지규범은 존재한다.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나라는 소수인 반면, 차별금지를 규정하지 않는 나라가 압도적 다수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6조와 선원법 제5조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고시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은 원양노조와 원양산업협회가 단체협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NGO는 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에 대하여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고, 동 해양수산부장관 고시에서 규정하는 단체협약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단체협약이 존재할 때는 해당 단체협약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보면 우리 법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자체를 무효라고 보지는 않아 보인다.

최저임금과 관련한 차별문제는 선원법의 규정과 해양수산부장관 고시의 차이로 인한 자체 법제적 모순에 기인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외국인선원의 고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선원법상 법제적 모순을 제거하는 방향으로의 법제 정비가 필요하다. 필자는 외국인 선원에 관한 처우와 관련해서는 국제규범(어선원의 경우에는 2007년 어선원노동협약)상 최저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노사간의 단체협약의 체결을 허가하는 이른바 개방규정을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한다.3)

 

쟁점 4 : 기타사항 – 주로 모니터링, 홍보, 설명 등으로 확인 내지 개선이 가능한 사항

[당사자의 주장] ①송출수수료와 관련하여 NGO는 51%가 송출 수수료 납부했으며, 47%는 급여에서 공제했고, 39%는 송출 업체로부터 임금 지급이 지연됐다고 한다. 반면 원양업계는 2021년 이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송출 수수료를 부과하는 송출 업체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반한 송출 업체를 삼진 아웃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송입업체 문의 결과, 송출수수료 및 환율수수료는 송입업체에서 부담하고 급여 이체를 보름에서 3개월간 지급을 지연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한다.

②여권압수와 관련하여 NGO는 인터뷰 대상자 전원이 불법적으로 여권을 압수당했다고 한다. 반면, 원양업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여권을 압수한 선박이 있다면 법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만, 무역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이 출입국절차에 사용하기 위해 여권을 관리하거나, 본인이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을 요청하기 위한 관리목적 등 엄격히 제한된 사유의 경우에는 선내에 따로 보관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현행법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현재 본인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규정하여 위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③성적, 신체적, 언어적 학대와 관련하여 NGO는 인터뷰 선원 83%가 언어적 학대 경험이 있으며, 24%는 신체적 학대, 3명은 성추행 경험이 있었으나 어떤 가해자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반면, 원양산업계는 폭행·성추행의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가해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고용계약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선사에서는 승선 전, 승선 중에도 해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노·사·정 합동 이행점검에서도 언어폭력은 계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선사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④차별적 근무여건과 관련하여 NGO는 외국인 선원들이 음식 및 차별, 전화나 와이파이 사용 제한 등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고 있다고 한다. 반면, 원양업계는 먼저 음식 및 물 차별의 측면에서 대부분 선박에서 외국인 선원이 조리사 직책을 담당하고 있으며(약 74%, 실 조업선 191척 중 141척), 조리사가 국적·종교 등을 고려하여 음식 준비, 음식을 동등하게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1인 1일 주부식비 기준금액상 내·외국인이 동일하다고 한다. 둘째, 생수 관련하여 음용수는 조수기와 정수기를 통해 모든 선원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생수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품목으로 회사 정책과는 무관하고, 만약 회사가 생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든 선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있다는 해명이다. 또한 선내 와이파이 관련하여 국적원양어선 100%에 모두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상 차별이 없다고 한다.

⑤고충처리시스템과 관련하여 NGO는 이주어선원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고 하면서 인터뷰 대상자 중 92%는 공식적인 고충 처리 콜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없었다고 주장한 반면, 원양업계는 선원법 제129조 제4항 따라 선내불만처리절차를 게시하고 있고,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충 핫라인 및 전용 이메일 주소 선내에 게시 중일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도 자국 해외 노동자의 인권침해 대응을 위해 긴급 핫라인(전화, SNS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인권침해 시 즉시 연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검토] ①불법적인 송출수수료 수수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안으로 국내에서 법적 강제를 하기 곤란한 사안이다. 따라서 원양업계는 불량한 송출업체의 사용을 피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선원송출국과 해양수산부가 MOU 체결을 통하여 송출국가에 의한 송출업체에 대한 통제 강화와 더불어 선원법상 불법적인 송출수수료를 수수하는 송출업체의 사용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다.

②여권을 압수하면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어 선원법 제50조의2에서 여권 등 신분증의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근로감독 강화와 불만처리절차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

③성적, 신체적, 언어적 학대 문제는 교육에 의한 예방적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예컨대 선내고충처리자 지정과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선내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자는 반드시 엄벌에 처해진다는 행정적·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④차별적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통상 가해자의 입장보다는 피해자가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차별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의 강화와 더불어 근로감독 강화 및 선내불만처리절차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선내 포용적 문화와 분위기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⑤고충처리시스템과 관련하여 선원법 제129조는 선내불만처리절차를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선원의 선내불만제기 방법, 선내불만처리절차도, 선내고충처리담당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고충 핫라인 및 전용 이메일 주소를 선내에 게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안은 외국인선원과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거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보완을 통하여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나오며

원양어선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는 NGO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여 도출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인권침해 문제의 해소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 2021년 1월부터 시행하였다. NGO가 제도개선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해양수산부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여기서 임의의 24시간이란 00시에서 24시까지의 曆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의 어느 임의의 시점에서 시작하여 그 후 24시간의 기간을 말하고, 임의의 7일이란 월요일에서 일요일까지의 曆週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어느 임의의 요일에서 시작하여 그 후 1주일간의 기간을 말한다.

그러므로 임의의 24시간 또는 임의의 7일을 선택하여 휴식시간을 계산하였을 때, 10시간과 77시간의 휴식시간 기준을 위반하지 않도록 휴식시간을 안배하여야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따라서 휴식시간이 적절히 안배되도록 선내 근로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전영우, “2007年 어선원노동협약의 국내수용에 있어서 주요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제22권 제1호(2010. 3), 한국해사법학회, 253쪽).

2) 탄력적 휴식시간제에 대해서는 위 졸고 254쪽 이하를 참고.

3)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필자의 ‘외국인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일고’, 해사법연구 제25권 제2호(2013. 7.), 한국해사법학회, 23∼26쪽을 참고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