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운선사에 과징금 962억 원 부과 결정... 해운협회, 행정소송 추진키로
공정위, 해운선사에 과징금 962억 원 부과 결정... 해운협회, 행정소송 추진키로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2.01.1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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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국, 한국-일본 노선 과징금 결과는 아직
지난 12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었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었다.

[현대해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담합 의혹을 받은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가 결국 과징금 962억 원을 부담하게 됐다. 당초 심사보고서의 8,000억 원에 가까운 과징금보다 90% 가까이 줄어든 규모다. 또한 이러한 운임 합의를 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6,500만 원을 내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2003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고려해운, 남성해운, HMM, 장금상선 등 12개 국적선사들과 CNC, 에버그린, 완하이, COSCO 11개 외국적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수입 항로와 수출 항로 중 수입 항로를 제외한 금액이다. 

23개 선사들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망라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는데,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선사들이 담합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담합을 은폐하려한 증거'
공정위가 제시한 '선사들이 담합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담합을 은폐하려한 증거'

공정위는 "이들 선사들은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며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물량 이동 제한),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운법 29조는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일정한 절차상·내용상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 제58조는 다른 법령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한다.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적으로 선사들은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공동행위 내용 변경 시에도 동일),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조건에 대해 화주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선사들이 20차례 운임 합의에 대해서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며 "선사들은 18차례 운임회복 신고 전에 그 내용을 단순 일회성으로 화주단체 측에 ‘통보’했고, 해당 문건에 운임인상의 구체적 근거도 적시돼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해운협회가 주장한 "EU 제외 전 세계의 나라는 각국의 상황에 맞춰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라는 주장에 "해운법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선사들의 불법적인 공동행위까지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은 현행 해운법과 같이 내용·절차 등 엄격한 요건 하에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합법적인 공동행위에 대해서만 공정거래법을 적용 배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해운협회는 공정위 판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운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운기업들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과 해운법에 근거해 지난 40여 년간 모든 절차를 준수하며 공동행위를 펼쳐왔던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해운기업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직도 조사 진행 중인 한일/한중 항로의 공동행위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처리해줄 것을 강력 요청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일동은 이러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론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해양수산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해운업계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해운업계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가 일본 정기선사, 유럽선사 등 20여개의 해외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며 "공정위의 불합리한 결정이 반드시 시정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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