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일, 한-중 항로 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 부과
공정위 한-일, 한-중 항로 선사에 과징금 800억 원 부과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2.06.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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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정기선사 운임 담합 제재 마무리
지난해 11월 17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는 해양·해운·조선·물류 100만 일자리 사수 노동자투쟁총궐기대회’가 열렸다.

[현대해양]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합의한 15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 원(잠정)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월 동남아 노선에 이은 두 번째 과징금 부과다. 

이번에 처분을 받게된 해운사 중 한-일 항로의 선사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등 국적선사 14개와 외국적선사 '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 컴퍼니리미티드'였으며, 한-중 항로 선사는 두우해운, 범주해운, 에스엠상선, HMM 등 국적선사 16개와  코흥마린쉬핑컴퍼티엘티디, 뉴골든씨쉬핑피티이엘티디 등 외국적선사 11개 등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선사들이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해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선사들은 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해 운임경쟁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거나 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 등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입고금지, 예약취소 등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해 합의 운임을 수용하게끔 사실상 강제했으며, 운임 담합 및 기거래 선사 보호, 선적 거부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일 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이하 ‘한근협’)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4,400만 원을 부과하고,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이하 ‘황정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데 이어, 한-일, 한-중 항로에서 17년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간 법 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뤄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이 타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향후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 발표에 대해 한 물류 관계자는 "예상한대로 워낙 해운업계의 저항이 거세 거액의 과징금 부과는 힘들었을 테고, 그렇다고 부과하지 않기엔 3년간의 조사가 헛되기에 과징금이 적게 부과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해운협회는 "(공정위가) 해운업의 기본적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정기선 공동행위는 세계무역 증가를 위한 국제 조약으로 인정받아 왔고, 우리나라 해운법 또한 이를 국내법으로 받아들여 인정하고 있으며, 지난 17년간 해수부에서 합법적으로 신고 및 관리를 해오고 있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해운협회는 지난 동남아 노선 과징금 건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해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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