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양]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5일, 31일 양일간 각각 한-일 항로와 한-중 항로의 운임 담합건에 대한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1월 18일 한-동남아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고려해운, 남성해운, HMM, 장금상선 등 12개 국적선사들과 CNC, 에버그린, 완하이, COSCO 11개 외국적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4개월만이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해운운임 담합 관련 첫 제재인데다, 이전 동남아 노선 과징금에 대해서도 아직 해운사 측 반발이 있는 상황이라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정위는 한-중 항로의 HMM,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라인 등 20여개 해운사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보냈으며, 이 중 11개 해운사는 중국 선사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들 선사가 약 17년간 담합을 통해 운임을 인상하며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 동남아 항로의 경우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아직 과징금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과징금은 매출액에 부과 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동남아항로 보고서와 달리 이번 보고서에는 과징금 부과 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 또한, 지난해와 올해 중국의 해운교통 당국인 교통운수부(中华人民共和国 交通运输部)에서 공정위로 세 차례 공문을 보내기도 했기에 동남아 항로 적용 과징금보다는 수위가 낮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예측이다. 해운협회 측도 과징금 규모가 (동남아 항로에 비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해운정책과 관계자는 "해운협회에서도 동남아 선사 과징금 부과 건에 대해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며, 중국에서도 완만하게 해결해달라는 입장을 몇 차례나 밝힌 상황이니, 공정위도 고려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정부의 첫 해양수산부 장관인 조승환 신임 장관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해운 공동행위는 우리 해운산업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운업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