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 받은 선사들,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과징금 부과 받은 선사들,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8.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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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규모 축소나 해운법 처리 가능할까?
지난 10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하는 한국해운협회 회장단
지난 10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하는 한국해운협회 회장단

[현대해양]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를 예고받은 국내 12개 해운선사들이 지난 13일 공정위에 의견서를 접수했다. 의견서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것과 해운법으로 처리해달라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공정위는 해운선사 운임 담합을 이유로 국내 12개(HMM, SM상선, 팬오션, 고려, 장금, 흥아 등), 외국 11개 선사에 과징금 부과 심사 보고서를 발송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해운법상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아닌 해양수산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대형 로펌 A 변호사는 "해운협회나 선사들의 대리를 하는 로펌 쪽에서 개정안 발의를 위해 힘썼던 것 같다"며 "선사들이 과징금 규모를 줄이기 위한 항목이 담긴 의견서를 냈으나, 실제 선사들의 입장은 과징금 부과 자체를 거부, 공정거래법이 아닌 해운법으로 처리받길 원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중 심결을 위해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심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운사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건을)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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