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공동행위 과징금, 이달 내 결정
해운공동행위 과징금, 이달 내 결정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2.01.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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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수위 낮아질까?
1월 12일 세종시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원회의가 열렸다.
1월 12일 세종시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원회의가 열렸다.

[현대해양] 지난해 불거진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한 결론이 이달 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공정위는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내외 23개 해운선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지난달 5월 공정위는 HMM,  SM상선, 장금상선, 고려해운, 흥아해운 등 국내 12개 해운사와 중국 COSCO, 덴마크 머스크 등 해외 11개 선사가 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이들 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은 2013~2018년 발생 매출의 8.5~10%로 총 8,000억 원 규모다. 

당초 공정위의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는 9월 경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계속 일정이 미뤄져 지난 12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이날 전원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으나 즉각 결론은 나지 않았다.
해운협회에선 김영무 상근부회장이 참관인으로 참석했다. 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선사들의 공동행위로 인해 화주에게 손해보다 편익이 제공됐다"며, "일본 선사 NYK, K-LINE, MOL 등 총 22개의 해외선사도 함께 공동행위를 했는데 공정위는 이들 선사들의 조사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관은 해수부의 법적 권한을 무시하고 감사원의 권한까지 넘보는 제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달 내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했는데, 결과에 따라 협회의 행보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해운협회는 그동안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른 당연한 관례였다며 공정거래법 적용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경우 무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교훈 한국국제물류사협회장은 "3년간 공정위에서 조사한 여러가지 증거들도 있기에 해운협회의 바람처럼 무혐의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과징금 수위는 낮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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