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되면 "소송 불사"
해운협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되면 "소송 불사"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11.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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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연내 마무리 원해
김영무 부회장이 10월 3일 서울 중구 호텔에서 열린 '해운기업에 대한 공정위 이슈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무 부회장이 10월 3일 서울 중구 호텔에서 열린 '해운기업에 대한 공정위 이슈관련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 해운협회)

[현대해양]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징금 부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5월 공정위는 HMM,  SM상선, 장금상선, 고려해운, 흥아해운 등 국내 12개 해운사와 중국 COSCO, 덴마크 머스크 등 해외 11개 선사가 한-동남아시아 노선에서 운임 담합 행위를 했다며 이들 선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은 2013~2018년 발생 매출의 8.5~10%로 총 8,000억 원 규모다. 

당초 공정위의 제재 수위 결정을 위한 전원회의는 9월 경우로 예상됐으나 계속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공정위 조사는 통상적으로 6개월이나 1년 안에 마치는 걸로 아는데, 이번 담합 이슈는 4년차에 접어들고 있다"며 "올해 종결이 되지 않으면 내년 대선 정국에 접어든다"고 우려했다. 그는 "시정조치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과징금이 얼마나 될 지 몰라 돈을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도 불확실하다"며 "올해 안에 꼭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해운협회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경우에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협회는 무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며, 무혐의를 확신하기에 100%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는 선사에서 공동행위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내 해운사들은 공동행위가 합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EU가 운임공동행위를 폐지했다는 것을 들며, 우리나라의 공동행위도 불법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며 "해운법 29조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EU 제외 전 세계의 나라는 각국의 상황에 맞춰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부회장은 "현재 해운법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으나,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추가됐을 뿐"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 58조 타 법에 의한 정당한 공동행위는 인정한다는 조항을 공정위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을 명확하게 가름마 타는 것 뿐이다"라며 "해운법 개정안이 불법적인 담합을 허용하겠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해운협회는 공정위가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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